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지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8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5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증6급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4년 11월 7일 10시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33분 00초 손 해약 150만원 원 인추진기 탈락</span> 기선 제27지항호는 총톤수 98톤 89에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4년 11월 2일 14시 00분경 안강망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목적어장인 서귀포 남서쪽 464-5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달 4일 아침 예정 해상에 도착즉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아니 하였으므로 어장을 옮기고자 464-2해구를 거쳐 같은 달 6일 15시 00분경 251-4해구에 도착하여 어망 3틀을 투하하고 우현묘 단묘박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양망 시간인 같은 날 7일 10시 00분이 되자 선장 C는 닻을 올린 후, 기관을 미속전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전진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A(승선일자1984년 9월 20일)를 불러 기관점검을 지시하였다.기관실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점검한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추진기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선장 C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 조기장 D를 잠수시켜 점검한 결과 추진기가 탈락 유실(손해액 약 150만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때 날씨는 북동풍 초속 약 5미터로 맑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사고발생 후 선장 C는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J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 중, 같은 달 8일 08시 00분경 구조하러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208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화순항에 도착하였다.제27지항호는 1984년 3월 9일 부산소재 K조선소에 상가중 추진기를 정비하고 같은 해 3월 24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유효기간중인 선박으로서, 사고발생시까지 약 8개월간 선체 충격 등을 감지한바 없이 운항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본바, 제27지항호는 1984년 3월중 기관을 정비한 후 한국어선협회의 어선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으로서 이후 약 8개월간 운항 중 선체에 충격을 감지한바 없이 조업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추진기가 외부물체에 직접 접촉되어 탈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부유물이 자주 저촉되는 안강망 어선의 해상작업 특수성에 비추어 조업중 어망이 추진기에 감긴 상태에서 기관의 일반적 금기사항인 급격한 후진 또는 장기간 후진으로 사용할 때 추진기가 선외 방향으로 무리하게 작용하여 마침내 추진축에서 탈락되므로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수중에 있는 충전기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