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위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위성호는 총 톤 수 60톤 42의 목조 평수구역 화물선이다. 1970년 8월 27일 09시 00분 활죽(割竹) 1,200속(약 30톤)을 적재하고 여수를 출항 동월 29일 09시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에 도착하여 활죽 600속을 양육하고 나머지 600속을 싣고 동면 가인리에 도착하여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작업부진으로 양육을 못하고 투묘 가박 중 1970년 8월 31일 11시 00분 내습한 강풍으로 주묘되어 완도군 신지면 가인리 남쪽 해안에 승양 파손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18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위성호 YM 제6990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4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7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1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신지도 가인리 앞북위 34도 18분 14초, 동경 126도 52분 15초 손 해전선 손실, 적재화물 할죽 600속(약 15톤) 유실 원 인기상예보 청취의 태만, 태풍의 풍향변화를 예측치 아니하고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투묘</span> 기선 제27위성호는 총톤수 60톤 42의 목조화물선으로써 1970년 8월 27일 09시 00분 활죽 1,200속(약 30톤)을 싣고 여수구항을 떠나 8월 29일 09시 00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어협앞 해안에 도착하여 할죽 300속을 양육하고 17시 00분경 대곡리를 떠나 18시 00분경 송공리에 도착하여 할죽 300속을 양육후 30일 07시 00분경 송공리를 떠나 09시 00분경 가인리 선창에 도착 투묘 양하작업코자 하였으나 어협에서 인부 동원이 안된다고 하므로 하역을 못하고 정박 대기 중 8월 31일 09시 00분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바람막이가 있는 맞은 편 산밑으로 이동 선저가 닿을 정도의 수심이 얕은 곳까지 해안에 접근하여 3개의 닻을 놓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주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던 중 풍향이 남서로 변하자 바람막이가 안되었고 너무 해안에 접근하여 투묘한 관계로 손을 써볼 이유도 없이 1970년 8월 31일 11시 00분경 해안 암석에 충돌 승양되어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상당히 높았다.이건 승양으로 인해 수심인 A는 왼쪽 다리에 2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갑판장 C는 팔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산산조각이 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이 기상예보 청취를 태만히 하여 사전에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항치 못한 것과 가인리 선창에서 진방위 120도 거리 약 300미터 지점에 대피 투묘시 태풍의 풍향 변화를 예측치 아니하고 너무 해안에 접근하여 투묘하므로 풍향이 변하자 손을 써 볼 여유도 없었으며 동인의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케 하였다.1970년 8월 28일 13시 00분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음날 29일 10시 00분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만연히 운항을 하였으며 8월 30일 09시 00분 가인리에 도착후 라디오를 통해 태풍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나 그 때는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당시의 풍새로 보아 가인리 맞은 편 산밑으로 피항하였을시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투묘치 않았더라면 충분히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항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