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이전한 사건임)1986년 8월 18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이전한 사건임)1986년 8월 1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오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19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47초, 동경 127도 16분 20초 (244-2해구) 손 해운항저해 약 6시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5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타두재 보쓰 프레이트 칼라 고정 볼트의 재질피로로 인한 절손 </span> 기선 제27오상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C가하 선원 5명이 승조하고 1986년 6월 14일 09시 00분경 공선으로 충무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5일 04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제243해구에 도착한 후 현장에서 4일간 머물면서 같은 선주 소유의 어선 제25오상호와 제33오상호로부터 활어 4,000킬로그램 정도를 해수가 채워진 8개의 모든 어창에 분산 전재하고 같은달 19일 12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충무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본선에는 기관부원이 기관장 1명뿐으로 기관장 혼자서 기관당직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나 승조원 수가 적어 일손이 모자라므로 활어 운송중에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활어처리 작업등을 도웁는 일에 종사하여 오곤 하였는데, 이날도 현지를 출발할 때 주기관을 회전수 400으로 운전하여 약 8노트의 전속 전진으로 항진중, 점심식사를 마친 수심인 기관장 A가 갑판에서 활어 창내의 해수를 저어주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같은날 14시 30분경부터 기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기관운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당직을 수행한 후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다시 갑판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같은날 15시 30분경 244-2해구를 항행중일 때 기관 운전상태를 살피러 기관실에 내려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이 주기관의 후라이 휘일(FLY WHEEL) 하변으로부터 1/3정도의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교에서 조타중이던 선장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맑은 날씨에 잔잔한 해상이었다.보고를 받은 선장 C가 같은날 16시 50분경 충무수협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한 가운데 기관실 침수로 배수펌프를 사용할 수 없어 선원들이 물통등으로 배수잡업을 계속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 해양 경찰대 507함의 배수 잡업으로 기관실에 침수된 물을 배출한 후, 수심인 기관장 A가 선미 타기실 타두재 보쓰(BOSS)의 프레이트 칼라(PLATE COLLAR)를 고정시키는 4개의 볼트중에서 선미우현측 볼트 1개가 탈락되어 이 구멍으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목편으로 이 구멍을 막아 방수한 후, 기관을 운전하여 자력항해로 같은날 22시 3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20일 17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약 6시간의 운항저해가 발생하였을 뿐으로 선체 또는 기관에 손상이 없다.본선은 같은해 3월 말경 충무시 구룡 조선소에서 선저를 도장하였는데 그 때에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고후 같은달 24일 정기검사 수검시에 타두재 보쓰 플레이트 칼라 고정용 볼트가 녹이 쓸어 장착 상태가 견고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탈락된 볼트 1개는 재질피로로 인하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직경 약 15밀리미터, 길이 약 150밀리미터의 신품으로 자체에서 작업하여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면하 선미 선저부에 장착된 타두재 보쓰(BOSS)의 프레이트 칼라(PLATE COLLAR) 고정용 철제 볼트가 추진기류의 충격작용, 선미부의 진동, 파랑의 충격 작용등으로 인하여 재질이 피로한계에 이르러 절손되어 이 볼트 구멍을 통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기관부원이 기관장 1명뿐인 본선에서 기관실 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일손이 모자라 정기적으로 기관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관 운전상태를 점검하면서 틈틈이 갑판작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며, 운항저해 시간이 5시간에 불과하므로 과실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타두재 보쓰(BOSS) 프레이트 칼라 고정 철제 볼트가 재질 피로로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