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27신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3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면장6급 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4년 10월 9일 19시 20분 사고장소208-7해구 손 해제6번 크랭크 핀 절손 원 인무리한 기관 사용</span> 기선 제27신영호는 1975년 5월 진수된 총톤수 51톤 28, 디이젤기관 150마력(제작년도 미상의 한기 6기통 회전수 1,150)을 거치한 군산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9월 16일 06시 00분 군산항에서 출항, 같은달 18일 15시 00분경 191-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복어잡이)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같은 달 19일 19시 20분 207-9해구(소흑산도 서쪽 약 60마일)로 이동한 후 부근 해상에서 계속(반복)조업하고 있었다.같은 해 10월 9일 18시 00분경 인근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던 어선 제5창진호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즉시 동선을 약 40미터 길이의 로우프에 의하여 선미에 예인, 조업지를 출발하여 흑산도항 쪽으로 항진중 208-7해구를 항과할 때인 같은 날 19시 20분경,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연통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고 거의 동시에 주기관이 진동되더니 크랭크 챰바(CRANK CHAMBER)부위로부터 “덜커덕”하는 이상음이 들리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그때 날씨는 북서풍 초속 약 10미터로 맑고 파고는 약 2미터 였다.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발열이 심한 크랭크 케이스를 개방, 점검한 결과 제 6번 크랭크 핀(CRANK PIN)끝 크랭크 암(CRANK ARM)과의 접합 부위)이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었으며, 절단면에는 일부분이 검은색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양쪽면에서 각각 기공(氣孔)현상을 확인하였다.한편 선장 C는 손상 부분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수심인 기관장 A의보고에 의하여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군산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한 후, 제5창진호와 함께 표류하던 중 같은 달 10일 16시 20분경 구조하러 현장에 도착한 목포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305경비함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1일 07시 45분 흑산도항에 입항한후 어선 풍길호에 다시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12시 00분경 군산항에 도착하여 손상 부위를 대체 수리하였다.27신영호는 1983년 7월 8일 한국어선협회가 집행한 정기 검사에 합격한 검사 유효 기간내의 선박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1984년 7월 승선)는 자신이 승선한 이후 주기관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평소 운전 상태가 원활하였으나, 제5창진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는 주기관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본 바 27신영호는 1983년 7월 8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 검사에 합격된 검사 유효 기간내의 선박으로서 평소 운항중 주기관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손상된 크랭크 핀의 절단면 일부분이 검은색으로 오염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면에 각각 미세한 기공 현상이 확인되었다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로 미루어, 절단 부위의 재질이 불량하여 사전에 균열이 진행된 상태에서 제5창진호를 예인중, 주기관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하므로써 마침내 절손에 이르게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