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복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80톤 0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5년 7월 5일 1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9분 00초, 동경128도 35분 25초 손 해침몰전손 원 인황천에 조우, 부적절한 황천피항</span> 기선 제27복성호는 1964년 7월에 진수된 길이(등록장)24.80미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중앙선교루형 목강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A(실종)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선교루 전방 5개의 어창중에서 1번 및 2번 어창에 얼음을, 5번 어창에 목조상자 약 1,000개를 만창하고 3번과 4번 어창은 공창상태로 각 어창의 창구를 밀폐하고 좌현갑판 전방에 어망 2틀이 적재된 상태로 1985년 7월 4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 기관전속(약 8.0노트)으로 항행하여 같은날 쓰시마 남단으로부터 남남서쪽 약 30마일 해상의 112-6해구(추정위치)에 도착, 묘박하였다.묘박하고 있는 동안 풍파가 높아진 편이었으나 조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음날인 7월 5일 04시 00분경 풍력 5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풍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묘하여 첫 조업에 들어가 좌현개문으로 1틀의 어망을 투망한 후 같은날 05시 00분경 양망하여 잡어 약 20킬로그람을 어획한 상태로 선장 A가 조타를 하여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날 06시 00분경 좌현 갑판상에서 어망 정리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기상이 좋지 않으니 대강 정리하라”는 지시를 하여 선원들이 좌현 전방 갑판상에 어망을 대충 쌓아 놓은 후 해상하였다.같은날 08시 00분경 갑판장(증인) B가 승교하였을 때는 비를 동반한 남서풍이 풍력 7정도로 불고, 파고 약 4미터의 파도로 선체동요가 심한 편이었으나 선장 A(실종)가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여 국도를 향해 자침로 340도(자차가 없는 것으로 가정)로 조타를 하면서 황천피항을 하여 거의 좌현 정횡쪽에서 풍파를 받는 상태로 갑판상에 파도가 넘치며 현장이 파도에 잠기면서 속항중, 폭우가 쏟아지고 돌풍이 불어 선체동요가 극심할때인 같은날 11시 15분경 홍도 남서쪽 약 15마일의 북위34도 19분 00초, 동경128도 35분 25초(추정위치) 해상에서 급격한 파도로 선체가 우현쪽으로 경사되면서 우현갑판이 물에 잠겨 복원되지 않은채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해동부(먼바다)해상에 같은날인 7월 5일 13시 00분부터 다음날인 7월 6일 13시 00분까지 초속 14-18미터의 남서풍,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 상태였다.전복되던 순간 갑판장 B(증인)는 조타실 창문을 깨뜨리고 탈출하면서 뒤따라 탈출하는 선장 A(실종)를 보고 수면위로 올라와 나무조각을 잡고 있을 때 선체가 바로 침몰한 후 어망용 스치로폴 부이를 잡고 있던 7명은 같은날 19시 30분경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어선 동원 26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A외 2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저인망 조업에는 지장이 없는 기상상태에서 조업에 들어간 후 기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황천피항중 폭풍의 급속한 접근으로 인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피항을 함에 있어서 선장 A(실종)가 횡파를 받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였어야 하나 높은 풍파를 거의 좌현 정횡쪽에서 받는 상태로 부적절하게 운항함으로써 폭풍우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파도로 우현쪽으로 경사되면서 우현 상갑판이 물에 잠겨 복원력을 상실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