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7무성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5톤 1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소유자 사고일시1986년 6월 1일 16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삼산면 문서암 (북위 34도 08분 06초, 동경 127도 33분 54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중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27무성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선장 B(사망)외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6년 5월 31일 17시 00분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를 출항, 거문도 북방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출어 다음날인 6월 1일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거문도로 피항하기 위하여 조업장소에서 남서방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하백도 등대 북방 약 5마일 지점의 북위 34도 08분 06초, 동경 127도 33분 54초 문서암에 좌초되었다.좌초 후 본선은 곧 바로 이초되었으나 기관실 선저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므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15톤급 연승어선인 제3행덕호에 구조 요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제3행덕호가 도착하자 로란, 무전기 등 항해 계기를 제3행덕호에 이적시키고 선원 전원이 제3행덕호로 이승한 후 선체를 예인 가인리로 귀항하던 중 침수가 가중되어 다음날인 6월 2일 04시 00분경 소리도등대 서남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42초, 동경 127도 43분 54초 해상에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제3행덕호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무사히 가인리에 도착하였다.본선은 조선지휘한 선장 B는 이 사건 발생 53일후에 신병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 B는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하에서는 로란 항법등으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고 일시 가박하여 시계가 호전된 후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초지대에 근접 항행함으로써 좌초되었다.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해기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킴으로써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영세어민으로 소유선박이 침몰되었으며 앞으로 선박을 소유할 재력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