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명영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명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 0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6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동경 124도 27분 00초 손 해크랑크암 절손 원 인사전점검과 정비소홀</span> 기선 제27명영호는 총톤수 48톤 소구 발동기 105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목조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23일 09시 30분 선원 10명이 탑승한 후 충무항을 출항 12월 24일 23시 00분경 제주도 서방 약 70마일 해상에 도착 1월 6일까지 계속 부근해상에서 작업을 하여 장어 약 1,000관을 잡고 동일 13시 35분경 다시 통발을 던지면서 약 25분간 전속전진 중 6일 14시 00분, 북위 63도 10분 00초, 동경 124도 27분 00초 지점에서 급작히 기관이 정지되자 갑판상에서 작업을 거들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제1기통부터 크랑크 참바를 개방하여 본차 제2번 크랑크암이 완전 절손됨을 발견하고 선장 C에게 이 사실은 보고하였고 선장은 본선위치로부터 북방 약 20마일 지점에서 작업중인 어선 오상25호와 S.S.B로 연락 구조요청을 하자 1월 7일 12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기상도 양호하였으므로 작업을 더한 후 예인키로 하고 기선 제27명영호는 투묘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던 차 1월 9일 23시 00분경부터 파도가 높아지자 1월 10일 15시 00분경 오상25호에 의하여 예인키 시작 1월 11일 06시 00분경 소흑산도에 도착한 후 오상25호 선장과 타협을 하여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 후 1월 11일 10시 00분부터 다시 예인되어 1월 12일 17시 00분경 충무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서풍이 2정도 불었으나 해상은 아주 잔잔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기관손상의 원인을 규명컨대본선의 크랑크는 수심인 기관장 A가 승선하기 약 2개월전(1976년 8월경) 신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17개월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질피로에서 온 절손으로 볼 수 없으며 절손부위를 점검한바 약 5분의 3정도는 이미 절손 변색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5분의2가 이번 절손된 것으로 보아 이건 크랑크암의 절손은 과거에 이미 균열 혹은 절손상태에 있다가 점차 확대되어 이번 완전 절손을 야기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초의 균열손상에 대하여는 현재 그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나 수심인 A는 평소 크랑크 베아링을 개방하였을 시는 이 부분을 세밀히 점검하여야하며 만일 결함이 발견되면 칼라 체크(COLOR CHECK)를 식행해서 그 범위를 확인 후 정도의 결함에 대해서는 그 양단에 펀치마크(PUNCH MARK)를 쳐서 미항마다 확대유무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크랑크암이 5분의 3까지 균열손상 될때까지 이를 발견치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