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명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무역(주) 총 톤 수48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2기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1년 5월 11일 02시 20분 사고장소대마도 중부 KARASU SAKI 서북방 11마일 해상</span> 기선 제27명영호는 J무역(주) 소유의 총톤수 48톤 00에 소구기관 10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활어 운반선으로서 1981년 5월 10일 10시 00분에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우리나라 충무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24시 00분에 조기장 B에게 기관당직근무을 인계하고 기관실 뒤에 위치한 기관장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으며, 다음날인 동년 5월 11일 00시 00분부터 기관당직근무에 들어간 조기장 B가 기관실에서 기관당직근무중 동일 02시 20분경 주기의 제3번기통의 냉각용 해수가 잘 올라오지 않으면서 열이 많이 나므로 즉시 수심인 기관장 A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조기장 B과 같이 전해수 순환계통을 조사해본 바, 3기통 중 제1번기통과 제2번기통의 해수흡입관은 이상이 없었으나, 3번기통의 해수흡입관과 소구가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뜨거우므로 냉각수 순환이 잘안되는 것을 판단하고 동일 02시 30분에 기관회전수를 미속으로 낮추고 제3번기통의 해수흡입관을 검사하기 위해 분해하였더니 그곳으로부터 뜨거운 김이 심하게 올라옴으로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목적항인 충무항까지의 항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원인조사를 위해 동일 06시00분에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냉각수(해수)펌프를 분해하고 검사하였던바, 동일 08시 00분경에 동 냉각수 펌프의 편심외륜(ECCENTRIC STRAP) 하부의 고정스터드볼트(STUD BOLT-길이 15센티미터×직경 2센티미터)의 내측나선부(THREAD-길이 3센티미터)가 끝부분부터 약 1.5센티미터되는 부위가 완전히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나선부가 절손된 상태는 절손된 면의 3분의 2정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절손된것처럼 기름이 까맣게 묻어 있었으며, 나머지 3분의 1정도만이 최근에 절손된 것 같은 흔적이 보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임시조치로서 절손된 고정스터드 볼트의 남아있는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나선부에 동팩킹(COPPER PACKING)을 감아서 고정시키는 동시에 외측의 너트(NUT)도 다시 꽉 조인다음 시동하였던바, 냉각수가 정상으로 순환됨으로 동일 12시 00분경 다시 자력으로 속항하여 16시 15분에 장승포항에 입항, 입항수속을 마친다음 충무항으로 회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냉각수펌프의 편심외륜(ECCENTRIC STRAP)하부의 고정스터드 볼트(STUD BOLT)의 내측나선부의 절손된 부위의 단면(斷面)의 상태가 단면의 2정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절손되어 기름이 까맣게 끼어 있었고, 나머지 약 3분의 1정도만이 최근에 절손된 것 같은 흔적이 보였다는점으로 보아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볼트의 나선부가 마모 내지는 노후된 상태에서 편심외륜의 회전운동으로 말미암아 고정볼트가 장시간 걸쳐 조금씩 이완됨으로써 나선부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각 고정부에 대하여 평소 이완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서 기관의 특정한 부위에 불균형한 힘이 가해지므로써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