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7명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물산 총 톤 수48톤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10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09"></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76년 6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22일 08시 10분 사고장소일본국 오로시마 동쪽 8마일 손 해기통 1개 파공(경 1.5밀리미터) 원 인재질노후</span> 기선 제27명영호는 1976년 6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48톤, 건조 당시 일산 닛빠즈 소구발동기 3기통 105마력의 중고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 운반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서 문어 6,300킬로그램을 선적하고 1985년 11월 21일 10시 00분 이곳을 떠나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였다.본선이 나침로 110도 전속 약 7.5노트로 항진하고 있을 때 기관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달 22일 07시 50분경 본선 주기관에는 주기 회전계나 기타 압력계, 온도계등이 없어서 다만 느낌으로만 주기관 회전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기관 각부를 점검하고 있을 때인 08시 10분경 일본국 오로시마 동쪽 8마일 근해 해상에서 주기 제3번 기통의 크랭크 챰버로부터 주기 냉각수인 해수가 누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7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A는 크랭크 챰버를 개방하고 내부를 점검하니 해수가 다량 고여 있었으므로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 계통이나 실린더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3번 기통 헤드를 취외하여 수압시험을 해 보았으나 누수되는 곳이 없었으므로 기통 내부를 점검하였더니 실린더 부록과 일체의 주물로 만들어진 기통 라이너에 경 1.5밀리미터의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주기냉각수가 유입되는 상태였고 파공된 부분은 약 2밀리미터의 두께였고 마모된 상태는 원형의 치수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 형편이었다.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같은 날 08시 30분경 선장 B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 요청하여 이날 11시 00분 경비함이 도착 예인하여 이날 19시경 목적항인 시모노세끼항에 입항, 하역을 완료하고 같은 달 25일 18시 한국적 어선 진흥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7일 09시경 충무항에 입항하였으며 현재 충무시 소재 K 철공소에서 수리중에 있다.
2.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 주기관은 기통과 실린더 부록이 일체의 주물로 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내통이 심히 마모된 상태에서 해수 냉각으로 생기는 열응력에 의해 기통이 부식되어 항해 중 기통에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냉각수가 유입하여 기관 사용 불능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동 주기관 제원에 관한 기록이 없는 관계로 기통 라이너의 마모도를 측정할 수 없는 형편이 없으므로 동인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의 행위에 기관 취급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