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만풍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만풍호는 총톤수 139톤 27,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전국근해의 어선으로서 1985년 4월 30일 13시 00분 장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항해중인 같은해 5월 2일 18시 00분경 제주도 서방 110마일(227-9해구)에서 크럿치 샤후트 절단으로 항해 불가하여 해상 정박중 같은달 8일 18시 00분 동일 선단선인 기선 제604만풍호, 제702만풍호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달 9일 24시 00분경 장항에 입항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9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만풍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5년 5월 2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 손 해운항저해 원 인크럿치 샤후트(clutch shaft)의 재질상의 결함</span> 기선 제27만풍호는 1982년 5월 26일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39톤27, 디이젤기관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어업 강조어선으로서, 선박 중간검사는 1984년 6월 15일 어선협회 K지부에서 중간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1985년 4월 28일 12시 00분 장항항에서 선장 C 이하 10명이 승선하여 경유 40드럼, 어구 3틀 및 얼음 30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소흑산도를 지나 같은해 5월 1일 12시 00분 조업지인 제주도 서방 110마일 (227-9해구)에 도착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 안강망 1틀을 시험삼아 조업하여 보았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양묘를 하여 다른 어장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약 10분 정도 전속전진 항해를 했을때 크럿치에서 많은 열이 나므로 정지하였다가 약 20분후에 다시 엔진시동을 시도해 보니 열이 다시 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같은달 2일 18시 00분경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에서 크럿치 카바를 열고 조사해 보니 이상이 있음을 발견 못하고 윤활유를 교환후 크럿치 카바를 닫고 기관을 작동해 보았으나 역시 많은 열이 나서 기관장은 선장과 상의하여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같은 선단에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초속 10미터의 남풍과 파고 2미터의 날씨였으며, 사고후 약 1시간후인 같은날 19시 00분경 제702만풍호와 제604만풍호가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하여 약 20분쯤 가다가 본선은 묘박을 하고 예인했던 상기 어선 2척은 투망하여 고기를 잡는동안 약 3일을 대기하다가 같은달 5일 10시 00분경 상기 2척의 어선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달 7일 04시 00분경에 장항항 어판장에 도착하였으며, 도착과 동시에 군산시 소재 M산업의 기사가 와서 사고난곳을 분해 조사해 보니 크럿치 샤후트(clutch shaft) 끝부분이 절단되어 부서진 쇠조각이 윤활유(L.O)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 윤활유의 순환을 방해하여 열이 났었음이 발견되었고 수리비는 82,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수리 이후 정상적으로 선박운항이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1982년 5월 26일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되고 1984년 6월 15일 어선 협회 K지부에서 중간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선박으로서 크럿치 샤후트 끝부분이 절단되어 부서진 쇠조각이 윤활유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 윤활유의 순환을 방해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크럿치 샤후트 재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크럿치 샤후트(clutch shaft)의 재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