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동원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동원호 선 적 항울릉군 남면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80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발동기 3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8월 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손 해스크류 프로펠러 유실 원 인추진기에 로프가 감겼을 때의 충격</span> 기선 제27동원호는 총톤수 80톤 88, 디이젤기관 31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8월 4일 20시 00분 경 포항에서 잡화 70톤을 적재하고 울릉도를 향하여 9노트 나침로 035도로 항해 중 동일 21시 30분 경 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이 급회전함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회전수를 350에서 130으로 낮추고 크럿치를 뺏다가 다시 넣어본 바 기관에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선체가 전진력을 잃고 있어 스크류 프로펠러가 탈락된 것으로 추측되어 동일 22시 00분 경 어선을 불러 영일만으로 예인하여 들어 갈려고 했으나 어선이 그물은 놓고 거리가 먼데 있어서 여의치 못하여 8월 5일 00시 30분 경 S. S. B로 J지방해운항만청 무선국으로 구조요청하고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동일 08시 10분에 재차 연락하여 제35화양호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계속 표류하면서 위치를 통보해주고 대기 중 강구 앞 해상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에서 동일 13시 20분 경 제35화양호와 만나 예인되어 동일 16시 50분 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남동풍이 풍력 2, 파도는 없었고 비교적 맑은 날씨였다.제27동원호는 그후 8월 7일 포항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해본 바 선미관에서 약 50센티미터 거리의 스크류샤후트가 절단되어 스크류 프로펠러가 유실되었으며 절단된 부위를 점검해본 바 직경 15센티미터의 스크류샤후트 가장자리 둘레가 10-25미리미터 깊이로 까맣게 변해있어 이미 균열이 간 흔적이 있었으며 잔여부분만이 이번에 절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본선은 1977년 11월 4일 포항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J해운항만청 검사계장(성명미상) 입회하에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후 이건 발생 약 4-5개월 전(일자미상) 올룡도 근해에서 유자망로프가 스크류샤우트와 프로펠러에 감겼으나 그대로 저속운항을 계속하여 약 2시간 항해한 다음 울릉도까지 와서 잠수부로 하여금 절단 해제한 일이 있는 바 이건 기관손상은 그 당시 충격으로 균열약화 된 프로펠러 샤우트가 계속 작동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의 충격에 의하여 추진기 축이 균열 약화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