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동용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4톤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2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2월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8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원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22일 01시 30분 사고장소남해 작도남단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54분 18초 손 해선저파공 손상 원 인경계태만 </span> 제27동용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12월 12일 10시 00분 경 선원 5명이 승선코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13일 17시 00분 경 제주도 남서방의 제250-8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동해역 부근에서 약 1주간의 조업으로 옥돔등, 잡어 약 150상자를 어획하고 동월 20일 12시 00분 경 현지를 출발, 삼천포항으로 향해 항해하다가 다음날인 21일 11시 00분 경 하백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러 약 6시간 조업한 뒤 같은 날 19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 삼천포항으로 향했다.자침로 045도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기관장 D과 조리원 E가 차례로 2시간씩 조선하여 소리도 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항과 한 후 다음날인 12월 22일 01시 23분경 작도 남서방 약 0.8마일 거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승교, 전 당직자 E과 선교당직을 교대하였다.소리도 근해를 항행시 수심인 선장 A는 취침하고 있었다.선원실에서 취침하다가 승교하여 전 당직자인 조리원 E로부터 나침로 045도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다는 것을 인수 받았을 뿐 선위와 전방의 섬에 관하여는 인수받지 아니하고 선교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내의 30와트 백열등을 점등하고 카세트 녹음기에 테이프를 갈아 끼워 노래를 들으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날 01시 30분 경 갑자기 커다란 충격이 일어나 좌초되었음을 알았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2미터 내외였고 청명한 날씨에 반월이 있어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이 당시 조타실 후부의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가 좌초의 충격으로 황급히 기상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주변상황을 확인한 바, 선체는 직경 약 200미터, 해발 101미터인 작도 서북단 암반위인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54분 18초의 위치에 항행침로 그대로 좌초되어 선체의 절반 이상이 암반위에 올라 앉아 선미 방향으로 크게 경사된 채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자력 이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삼천포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하고 계선삭으로 선체를 육안의 바위에 고박한 후 무전기, 로란등 이동 가능한 항해장비와 선용품을 육상으로 양육한 후 전 선원 5명도 상륙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2시 30분 경 긴급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어 인근 소리도의 서귀지 마을로 이송되었다.이날 08시 00분 경 수심인 A 외 선원 4명은 서귀지 마을에 정박중인 25톤급 어선 1척을 용선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어 일부의 갑판만 노출된 상태의 선체를 예인, 이날 09시 30분 경 서귀지 마을로 돌아와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선저가 전반적으로 파공, 파열 및 손상되어 있었다.선저에 함석등을 대고 못질을 하는 등 등급수리를 하여 2일 후인 12월 24일 삼천포항으로 예인, 수리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작도 남서방 약 0.8마일 거리에서 선교당직을 인수받아 선위와 선수 전방의 항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의 백열등을 점등하여 카세트 녹음기에 테이프를 교환하고 음악을 듣다가 청명한 날씨에 반월까지 있어 시정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해발 101미터나 되는 작도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의 전방 경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크고 작은 도서가 산재한 소리도 근해를 항행하면서 항해술이 미숙한 조리원, 갑판원 등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면서 침로, 선위 등을 확인하거나 아무런 항해지시 사항 없이 취침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연안 항해 중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고 취침한 수심인 A의 운항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