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동아호보성호 선 적 항부산시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2톤 211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8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8월 5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2초, 동경 129도 31분 24초 손 해어선(보성호)반파.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27동아호는 총톤수 32톤 21의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포항항내)의 예인선으로 예인색 150미터로 철재부선 현대호(500톤급)에 30미터 건우호(300톤급)에 50미터 다음에는 건설호(300톤급)에 50미터로 예인하여 1978년 8월 5일 00시 00분 포항을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타로 부선 3척을 일열로 예인하면서 해안에서 700미터 떨어진 감포앞 해상을 약 2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선수좌현 70미터에서 조업중인 기선 보성호를 시인하고 그대로 통과 중 동년 8월 5일 12시 40분 북위 35도 18분 12초, 동경 129도 31분 24초 위치에서 기선 보성호와 2번째 부선 건우호 우현중앙부에 충돌되었고 다음에 3번째 부선 건설호 앞면에 충돌되었으나 3척의 철재부선은 무사하였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한편 기선 보성호는 총톤수 1톤 31의 소형기관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8월 5일 0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인 D와 함께 승선하여 해안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감포항앞 해상에서 장어 주낚을 한참 올리고 있던 중 좌현에서 약 100미터 거리로 기선 제27동아호가 3척의 부선을 예인하고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장어 주낚을 올리는 중이라 이를 피하지 못하고 기선 보성호가 두척의 부선에 연달아 충돌되어 반파된 선체는 침몰직전에 있었고 기선 제27동아호는 부산방향으로 그대로 항해 중이였다.충돌된 기선 보성호는 인근의 초소 경비정의 출동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부인 D는 동년 8월 5일 13시 10분 구조되었고 바다에 잠긴 기선 보성호를 예인하여 감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부산방향으로 항해중인 기선 제27동아호를 경비초소의 연락으로 감포항으로부터 4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경비정에 체포되어 감포항으로 돌아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가.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27동아호가 평수구역의 선박으로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항해하였으나 출항당시 선박소유자 C의 동의 없이 선장 단독 판단으로 포항을 출항하였다고 주장하였음나. 평상시 감포앞 해상을 자주통과 하면서 해안선 근처에 소형어선들이 어로 중 일때가 빈번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안선과 최소한 1마일 이상 거리를 두고 안전한 항해를 하여야 하는데도 7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선으로 안전한 항로선정을 소홀히 하였다.
다. 소형어선에 접근 중 주위환기 신호를 이행하지 않고 부선 3척이나 예인하면서 사전에 여유있는 전타와 기관조정을 소홀히 하였고 예인선과 부선을 동일체로 보고 후미에서 끌어오는 부선의 동태를 항상 살피고 조선하여야 하는데 수심인 A는 자선의 부선과 타선인 어선과 충돌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예인선의 상황은 선수 방향에서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고 선교에서 단독조타중이라 선수전면만 주시하였고 기관소리로 후미에서 충돌된 후 부선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사실도 모르고 항해만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