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동건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동건호는 총톤수 39톤 92,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2월 17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위 35도 12분 동경 130도 40분 위치에서 장어통발을 양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던 동년 2월 27일 03시 10분경 동 통발줄을 풀고 있던 기관원 최성지가 실족,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7월 6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동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9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총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4년 2월 27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00초, 동경 130도 40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기관원 B(실종자)의 부주의</span> 기선 제27동건호는 총톤수 39톤 92,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의 8명이 승선하여 1984년 2월 17일 09시 00분경 장어 통발 조업차 부산에서 출항하여 동월 18일 09시 00분경 95해구에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그날은 휴식을 하고 동월 19일부터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와 같이 동월 26일 15시 00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장어 통발을 투망한 후 동일 21시 00분경부터 인양하기 시작하여 양망이 거의 끝날 무렵인 동월 27일 03시 00분경 선수 좌현에서 양망시 통발줄을 풀고 있던 기관원 B가 갑판장 B가 갑판장 D와 교대하기 위하여 선미쪽으로 간 후 동일 03시 10분경 선미 좌현쪽에서 갑판장 D가 갑자기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고함을 지르므로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배를 좌회두하여 조명등을 비추면서 찾았으나 바다에 빠진 실종자 B를 찾지 못하고 3월 1일 17시 00분경 사고 장소를 떠나 동일 2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내지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제27동건호는 소형 목조어선으로 장어통발 작업은 주로 주간에 투망을 하여 야간에 양망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당시에도 정상적인 조업 과정에서 양망작업 중 사고당일 03시 10분경 기관원 B(실종자)가 선수 좌현에서 통발줄을 풀고 있다가 갑판장 D와 교대하기 위하여 선미쪽으로 간후 바다에 추락한 것은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운항의 총 책임자이기는 하나 당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선교에서 키를 잡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기관원 B(실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