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대성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대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을2기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6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37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손 해 나선축 절단 원 인 재질피로</span> 기선 제27대성호는 총톤수 44톤 82의 디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이며 경남 충무시에 거주하는 B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7년 9월 29일 12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해역인 동지나해에서 장어 7,500키로그램을 어획하고 부산으로 귀항중 동년 10월 6일 07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동남방 약 3해리해상 즉 북위 34도 06분 37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에서 나선축이 절단되므로 자력운항을 못하게 되어 타선에 의해 충무항까지 예인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1975년 6월에 신조진수한 선박으로써 기관의 성능은 비교적 양호하다.본선이 1977년 10월 6일 07시 00분 북위 34도 06분 37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해상을 항해중 선박이 갑자기 추진력을 상실하여 전진이 되지않으므로 수심인 A 기관의 각부를 조사하니 기관은 이상없이 운전되고 있으나 추진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축계통을 검사하니 나선축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천후는 맑은날씨에 바람도 없어 항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기상상태였다.본선에 거치된 나선축은 제1종 나선축이므로 발출검사까지는 3년간의 법정기한이 있는것이며 아직도 정기검사까지는 9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그것이 1977년 10월 6일 절단된 것은 취급상의 잘못에 앞서 재질또는 공작상의 하자를 검토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수심인 A가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나선축의 절단된 부분에 용접한 자국이 있어 조선소측과 선주사이에 상당한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며 또한 그간의 운항과정에 있어서 누차 로프와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어 무리한 힘이 작용하였던 사실이 되풀이 되었으므로 결국 재질의 피로를 촉진시킨 것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공작상의 하자와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의 피로되므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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