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남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성호는 196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07톤 58, 디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본선을 주선으로 하고 자매선 기선 제28남성호를 종선으로 하여 1984년 7월 29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동지나해 및 우리 나라 서해상에서 조업타가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1985년 1월 9일 24시 00분경 대청도 선진 포항 동쪽 약100미터 해상에서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여 좌현으로 투묘하고 피박 대기 중, 파고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8미터의 동풍에 밀리어 같은 해 1월 11일 10시 30분경 대청도 선진포항앞 동쪽 약 30미터 해상(북위 37도 49분 48초, 동경124도 43분 09초)에서 승양되어 2번어창 선저좌현부 외판이 길이 2미터×너비1미터×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 및 균열되고 푸로펠러 날개끝이 3개 모두 약간씩 구부러진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4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 107톤 5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5급항해사(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5년 1월 11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9분 48초, 동경 124도 43분 09초 손 해선저외판 철요 굴곡 원 인수묘당직 소홀</span> 기선 제27남성호는 총톤수 107톤 58, 디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대형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1984년 7월 29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부두에서 조업준비를 마치고 서해일원에서 약 5개월간의 조업예정으로 같은 회사 소속의 제28남성호와 선단을 이루어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로 서해 격렬비열도 서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그동안 잡은 고기는 같은 회사 운반선에 40회 정도 해상 전재하여 주며 어군이동에 따라 조업을 계속하면서 1월 7일 16시 00분경에는 서해어로보호본부로 부터 특해(151-1해구)조업허가를 얻어 1월 8일 04시 00분에 위 어장에 도착 조업중 1월 9일 08시 00분경 서해어로보호본부로 부터 기상악화로 인한 대피지시가 있어 조업을 중단하고 동일 16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같은 날 24시 00분경에 대청도 선진포항 동쪽 100미터 해상에 좌현선수묘 200㎏짜리 1개를 투하 묘삭 60미터를 신출 투묘 정박하고 본선 좌현에는 자매선인 기선 제28남성호가 계선 접현하고 있었다.1월 9일 24시 00분 라디오로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청취한 후 양선접현 상태를 관찰하면서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중 1월 11일 07시 00분경까지 북서풍이 불던 것이 동풍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서로 현측이 접촉을 시작하자 기선 제28남성호는 계선삭을 풀고 바로 떨어져 외해로 이동하고 본선은 그대로 대기중 동일 08시 00분부터는 바람이 점차 세어지고 폭설까지 휘몰아치면서 시정도 15-40미터로 극히 악화된 가운데 선체가 심한 요동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기 중 10시 25분 눈이 약간 뜸해져 시정이 회복되었을 때 선미 약 20미터 거리에 산이 보이므로 주묘가 된 것을 알고 즉시 주기시동과 동시 수묘(收錨)에 들어가 약 10미터쯤 닻줄이 올라왔을 때인 동년 1월 11일 10시 30분경 “덜커덕”하면서 선체진행이 정지되며 북위 37도 49분 48초, 동경 124도 43분 09초 위치에 승양되었으며 곧 기선 제28남성호에 연락 10시 45분경부터 동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초코자 하였으나 선체는 오히려 육지 쪽으로 계속 밀려 해안선 15미터 앞까지 올라갔다.선수를 남쪽으로 하고 선진포항 동단 해안에 해안선과 나란히 좌우 경사 없이 승양된채 구조대기 중 제2번 어창 선저로 부터 약간씩 침수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회사 소속의 70톤급 예선1척이 인천에서 도착하여 만조시인 2월 24일 08시 00분경에 이초에 성공 동사소속 350톤급 운반선 기선 제63남성호에 예인되어 2월 27일 18시 00분 부산남항에 도착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당시 기상은 시정 15-40미터의 폭설이 있었으며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이 있었고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사고로 제2번 어창의 좌현 선저외판이 길이 2미터×너비 1미터×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 되면서 파열되고 3개의 푸로펠러 날개 끝이 모두 약간씩 구부러졌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A는 기상악화에 대비 피항차 대청도 선진포항에 피박하게 되었으면, 이 지역의 조류유속이 빠르다는 점과 풍향 및 조류의 방향 변화시 주묘되기 쉽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묘박당직에 철저를 기하면서 주묘 여부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기관의 사용으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정이 회복된후 늦게서야 주묘된 사실을 발견, 적절한 피항조치의 시기를 상실하므로서 승양케 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수묘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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