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광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 90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 주 갑판장 해기면장없 음 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3년 1월 11일 16시 50분 사고장소제주도 성산포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234해구)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부주의 및 안전 대책 소홀,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위반</span> 기선 제27광양호는 A 소유의 선적항 충무시, 총톤수 41톤 91, 소구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인바 면허가 없는 선원으로서 선장으로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2년 12월 28일 15시 00분경 잡어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 동년 12월 29일 08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 남동방 20마일 해상인 234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장 D가 신병으로 하선하고 면허를 소지한 선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어황이 부진하였던 까닭에 갑판장 B가 평소 일을 잘하고 선장으로 출어할 의사가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들이 잘 따르고 환영하며 선주 A가 권유함으로 한 항차 선장으로 출어하였다.1983년 1월 11일 16시 00분경 20회에 걸친 투망조업을 하여 어획된 잡어 70상자를 기선 제27광양호에 선적되어 흘수 선수 1.50미터, 선미 1.80미터의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음번 21회째의 투망을 하기 위하여 투망작업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고 북쪽으로 선수를 향하여 바람과 파도를 선수쪽으로 받도록 조선하여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동일 16시 20분경 폭 약 1.20미터의 좌현 투망구에서 투망작업을 착수시켰으며 구명동의가 투망작업을 하는데에 불편하므로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치 않고 선상의 조업장이나 부근에 구명부환등의 인명구조 장비를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망작업을 하였다.투망작업상황을 조타실에서 바라보면서 조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원 E가 투망구 뒷쪽 부근에서 동일 16시 42분경 첫줄을 모두 선외로 투하하고 현장 위에 걸쳐서 사려놓은 길이 약 40미터의 어망을 투하하기 시작할 무렵에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며 무릎 위에 닿는 장화를 신고 투망구 앞쪽 모서리 부근에서 갯대를 바다로 던지는 작업을 담당한 갑판원 C(실종)가 동일 16시 50분경 어망이 다 투하되어 어망 끝에 달린 마지막 갯대를 들고 왼발을 투망구 앞으로 디디면서 해상에 투하하려던 찰라 갑판상에 깔린 뻘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져서 투망구를 통해 해상으로 신출되고 있던 본줄에 왼쪽 장화가 걸려 바다로 추락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경황이 없어서 구명부환이나 자동 점화 신호탄을 투하치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파고 1미터 정도의 파랑에 날씨는 맑았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C가 추락된 곳을 바라본 순간 선미쪽 약 20미터의 거리에서 물위로 떠올라 허우적거리는 C를 발견하고 좌전타하여 기관 전속으로 접근하는 중 C가 물 속으로 잠기고는 이내 보이지 아니하여 선수가 남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과 함께 근방에서 조업하고 있던 기선 제9금성호와 더불어 약 15분간 지켜보고 있다가 C가 다시 부상하지 않으므로 동일 17시 05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고 양망작업 진행 중에 동일 17시 05분경 충무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통보하였다.1983년 1월 11일 17시 30분경 양망이 완료된 후 사고현장에 머물러 수색작업을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음날 12일 12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한 제주해경대 경비정 제205함과 협동하여 수색을 계속하다가 추락된 C가 발견되지 아니하여서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동년 1월 14일 17시 00분경 사고해역인 조업장을 출발하여 동년 1월 15일 19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으며 동년 1월 24일 충무해양경찰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실종된 C의 부친 F에게 보상금 500만원으로 합의하여 지불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지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실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갑판원 C(실종)는 좌현 현장에 나있는 투망구의 앞쪽 모서리 부근에서 갯대를 바다에 던지는 작업을 담당하여 마지막 갯대를 투하하려고 왼발을 투망구 앞으로 옮겨 디디다가 부주의하여 갑판상에 깔린 뻘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무릎까지 닿는 장화를 신은 왼발이 투망구를 통해 선외로 신출되고 있던 어망의 본줄에 걸려서 이미 물 속에 잠긴 어망의 장력과 약 5노트의 반속 전진의 인력이 복합 작용하여 이에 끌려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 실종케 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지정해난관계인 B는 면허가 없이 선장의 직분으로 승선 출어하여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서 조선하고 조업 지휘한 조업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투망작업을 하도록 아니하였으며 선상의 조업장 부근에 인명구조를 위하여 구명부환등의 인명구조 장비를 준비하여 두지 아니하여 유사시에 즉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지 못한 책임자로서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일인이 되었으며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합당한 면허를 소지한 유자격 선원을 선장으로 승선 출어시켰어야 함에도 면허가 없는 선원을 선장으로 승선 출어시키어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선박별 승무자격)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동 선주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