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7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7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8년 11월 4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35도 04분 29초, 동경129도 00분 12초에 정박후 경비원 2명이 승선하여 도난방지등 선박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8월 17일 10시 30분경부터 강풍과 높은 파랑의 영향으로(태풍 어빙호)주묘되면서 동일 16시 30분경 J 화력발전소앞 암벽에 계속 충돌되면서 동일 17시 40분경 완전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7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K 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부산감래포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77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8년 11월 30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항 북위35도 04분 30초, 동경129도 00분 12초 지점인 K-1묘지에서 기선 제207남해호, 제258남해호, 제275남해호등과 같이 양현묘를 각각 4절을 투묘하고 상호개선한 상태로서 장기 정박에 들어갔었다.본선은 동년 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방지를 위하여 승선중이든 2명의 경비원들은 선박간의 계선삭을 보강하고 휀다로 접촉방지를 취하였으나, 동년 8월 17일 새벽부터 더욱 강한 남동풍이 불기 시작, 파고가 6-8미터로 높아지면서 선박상호간의 동요가 심하여지는 과정에 계선삭 및 묘쇄가 절단되어 본선의 선체가 압류되면서 화력발전소 앞 방파제에서 충돌접촉되어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됨으로서 동년 17일 17시 40분경 북위 35도 04분 54초, 동경129도 00분 10초 부근에서 침몰되었으나 경비원 2명은 무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5-21미터였으며, 파고는 7-8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감독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해난당시의 상황도 등에 의거 기선 제277남해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이건 침몰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서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장기정박선으로서 태풍예보를 사전에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감독선장 A는,(1)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선원 배치를 이행치 않았고,(2)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한 태풍대비를 하였으며,(3) 기동성이 없는 선박으로서 황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소홀하였다.

따라서 수심인 감독선장 A는 명목상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한 태풍에 대비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에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에 대하여서는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사건 당시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건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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