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7남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8월 14일 23시 40분 사고장소남위 29도 40분, 서경 171도 30분(통과섬(TONGA) 남방 약 30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익사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277남해호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8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1970년 7월 15일 16시 00분 남태평양 어업기지인 사모아섬 파고 파고(PAGO PAGO)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 해역인 통과(TONGA) 서남방 약 300마일 해역에 동년 7월 21일 도착하여 연일 어로작업을 계속하다 50톤 가량의 어획물을 적재하여 선수 1미터, 선미 2.4미터의 흘수로 20회째 조업 중 투승 하였던 연승(MAIN LINE)을 동년 8월 14일 23시 20분경 2.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245바스켓(BASCKET) 가량 양승 했을 때 연승이 절단되어 연승에 붙어있는 라이트, 부이를 찾기 위해 선수에 배치 되였던 5명의 선원 중 B(34세)가 난간(HAND RAIL)에 몸을 기대면서 담배를 피우다 당시 선수 전면에서 받던 파도로 “핏칭”이 심해 그 반동중력(反動重力)으로 난간 접합 부분이 떨어져 동년 8월 14일 23시 40분에 바다에 떨어져 10분 후에 선상에 구조는 하였으나 익사체로 되었음.당시의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서남풍 초속 15미터에 파고는 3미터며 시계는 10미터 정도였음.본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23년간의 승선경력과 어선 선장 5년의 경험을 갖고 1963년 3월 본 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당시 선장은 선교에서 양승 조선 지휘를 하다 사람이 물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써치라이트를 빛치면서 선수 현장에 내려가 살펴본 바 선수 전방 약 10미터 떨어진곳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라이프 부이를 던졌으나 반응이 없어 보트훅(BOATHOOK)로 걸어 선상에 끌어올려 구조하여 2시간여에 걸쳐 인공호흡으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망함을 확인하였음.한편 8월 14일 23시 20분에 연승 3.4 바스켓을 남겨 놓고 절단되자 이것을 찾기 위해 전 선원을 갑판상에서 견시케 하고 선교 위에 있던 써치라이트의 채광가시거리 약 50미터를 해면에 비추면서 절단된 연승을 찾고 있을 때 해상(海象)이 좋지 않어 “로-링”하기를 15도-20도에 “핏칭”이 10도 내외되고 파고가 3미터나 되었는데도 선수에 있던 5명의 선원 전부가 길이 3미터 경 1.5인치가 되는 난간(HAND RAIL)을 잡고 각자의 신체중력을 유지하고 있던 차 방심코 담배를 피우던 B는 “핏칭”에 의한 반동으로 신체중력이 난간에 미치자 선수 난간과 그 지주(支柱)의 접합부 용접부분의(熔接部分) 1.5인치 파이프가 4분의 3가량 염분에 의해 부식되어 있던 것이 절단되어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은 “로-링” “핏칭”이 따르는 제반 동작은 선원으로서 일상 생활화 되여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 사고의 원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