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6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6남해호는 총톤수 169톤 49, 디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7월 30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34초, 동경 129도 00분 01초에 기선 제220남해호 및 제262남해호와 같이 계류 정박 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7일 11시 20분 경 묘쇄가 절단되면서 계속 압류되어 선박 상호간의 계류색도 절단된 후 화력 발전소 동아철강 사이 방파제에 충돌되면서 J산업 쪽으로 밀려 동일 16시 20분 경 부근 해상에서 완전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6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K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 (태풍 어빙호)</span> 기선 제276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K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에다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1979년 7월 30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항의 북위 35도 04분 34초, 동경 129도 00분 01초 지점인 K-1묘지에서 기선 제220남해호, 제262남해호 등과 양현묘 각각 4절을 투묘하고, 상호 계선한 상태로 장기 정박에 들어갔었다.본선은 동년 8월 16일 17시 00분 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 방지를 위하여 승선중이던 2명의 경비원들은 선박간의 계선삭을 보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년 8월 17일 새벽부터 더욱 강한 남동풍이 불어 파고가 6-8미터로 높아지면서 선박 상호간의 동요가 심하여 동일 07시 20분경 계선삭 및 묘쇄가 절단되어 선체가 압류되면서 유조선인 용당호 쪽으로 밀리어 구평동 J산업 전방 안벽에 계속 충돌되면서 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8도 59분 36초 위치에서 전복 침몰되었으나, 경비원들은 무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20미터로서 파고는 6-8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감독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해난 당시의 상황도 등에 의거 기선 제276남해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이건 침몰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 내에서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장기 정박선으로서 태풍 예보를 사전에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감독 선장 A는,가.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한 선원 배치를 이행치 않았고,나.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한 태풍 대비를 하였으며,다. 기동성이 없는 선박으로서 황천에 대한 제반 대비책이 소홀하였다.따라서 수심인 감독 선장 A는 명목상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한 태풍 대비로 이 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에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에 대하여서는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 사건 당시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 심판정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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