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5남해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5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79년 6월 4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9도 00분 12초에 정박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6일 22시 40분경부터 주묘되어 8월 17일 04시 00분경 구평동 J수산앞 자갈밭에 선저가 계속 저촉되면서 북위 35도 04분 22초, 동경 128도 59분 47초에 완전 좌초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5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 K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사고장소04시 00분 부산 감래포항내 손 해선체전손 원 인기상악화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75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9년 6월 4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항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0분 12초 지점인 K-1묘지에서 기선 제207남해호, 제258남해호, 제277남해호와 같이 양현 각각 4절을 투묘하고 상호계선한 상태로 장기정박에 들어갔었다.본선은 동년 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승선중에 있었든 경비원들은 계선삭을 보강하고 접촉방지를 위하여 휀다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동일 22시 40분경 연결색이 절단되면서 좌현묘가 끌리기 시작 동년 8월 17일 04시 00분경 구평동 J수산앞 자갈밭에 승양된후 계속되는 격랑으로 기관실등이 침수되어 선체가 30도 정도로 경사되면서 북위 35도 04분 18초, 동경 128도 59분 52초 지점에서 완전 좌초로 전손 상태가 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동남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6-7미터 정도로 높았었다.이건 승양(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감독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해난당시의 상황도등에 의거 기선 제275남해호 승양(좌초)사건의 원인을 구명하건대,이건 승양(좌초)는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서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기정박선으로서 사전에 태풍예보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감독선장 A는,1.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선원배치를 하지 않았고,2. 경비원들을 중심으로한 태풍대비를 하였으며,3. 기동성이 없는 선박으로서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수심인 감독선장 A는 명목상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관계자가 없는 본선에 경비원을 중심으로 태풍대비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에 대하여서는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 사건 당시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사건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