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2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업선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12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04도 40분 동경 168도 37분 손 해선체멸실 원 인운항과실 및 정비소홀</span> 기선 제272해남호는 SAMOA지도의 PAGO PAGO항을 기지로 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톤 49의 J수산개발공사 소유 강조어선으로써 1970년 5월 23일 19시 40분(SAMOA 시간) 조업을 목적으로 PAGO PAGO항을 출항 동월 30일 남위 04도 40분, 동경 176도 07분 해역에서 제1의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북서방향으로 어장을 전전 이동하면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동년 6월 3일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전혀 천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동월 11일까지 8회 조업을 마치고 동일 19시 00분(현지시간 이하 같음) 북위 03도 51분 동경 168도 18분 (DR)에서 EBON OR BOSTON ATOLL섬 서방 약 50마일 해역을 향하여 진침로 338도속력 8노트로 항진 동월 12일 02시 25분 경 북위 04도 42분 동경 167도 57분 (DR)지점에서 이르렀을 때 자선 이동점에서 약 70마일 해역(실지는 40마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선장 A는 속력을 6노트로 감속하고 진침로 328도로 투승을 개시하면서 항진 중 약 5분 후인 동일 02시 30분 돌연 선미측으로부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04도 40분 , 동경 168도 37분 위치에서 동섬 주위에 산재한 산호초대에 승양 하였다.당시 천후는 전담천에 23시 00분 경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고 동남풍이 불었으며 풍력은 2정도에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승양 즉시 수심인 A는 전 선원을 비상배치하고 기관전속 후진 등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미동도 하지 않을뿐더러 후미로부터 몰아치는 풍랑으로 인하여 점점 암초대 깊숙히 밀려들어갔으며 때마침 낙조기로써 자력으로써는 도저히 이초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기선 제260남해호에 무선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어획물(20톤) 및 유류 등을 해중에 투기한 다음 동선과 더불어 동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이초 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그 성과도 없이 타와 암차가 산호초에 손상되고 기관도 작동불능으로 구조의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부득이 선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승조원 17명은 제260남해호에 이승하고 동월 15일 20시 00분 현지를 출발 원 어장에 이르러 어구를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Samoa 기지로 귀항하였다.중남부 태평양은 Samoa도를 기지로 하는 J수산개발공사 소속 어선들의 주요어장으로써 광대한 해역이나 군소도서 및 암초, 산호초 등이 무수히 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대성 저기압이 빈번히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기후가 불순하여 충분한 항해기기를 갖추지 않고서는 주야 구분없이 섬과 암초 사이를 누비면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들로써는 지극히 모험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특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선 제272남해호는 오래 전부터 RADR가 고장이었으나 현지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수치 아니하였고 DIPECTION FINDER는 성능불량으로 거의 사용가치 없는 상태였으며 본 해역의 항해지침서인 SAILING DIRECTION 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본 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기선 제272남해호가 승양될 때까지 연 9일간 기후 불순으로 천측을 할 수 없어 추측항법에 의하여 어장을 전진 이동하면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당일 위치 추정에 있어서 TIDE CURRENT와 LEEWAY등의 수정없이 항해한 관계로 실지상으로는 기선 EBON OR BOSTON ATOLL섬 서방 40마일을 통항한 것을 이를 70마일로 추정하는 등 약 30마일 오차가 있었으나 이를(추측위치) 과선하였고 더욱이 당시 폭우로 인하여 시계에 극히 제한을 받고 있었음에도 야간조업에 있어 자선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결여되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J수산개발공사의 원양어업에 필요한 항해기기의 정비에 소홀하였던 점과 현지 항해지침서 알선 공급 등 지원업무가 소홀히 되었던 점도 본 건 발생의 중요한 일인이 된다하여 제1심에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였고 J수산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불문에 부친 사건으로 본 건 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는 바임.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