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70남해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0 남해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60톤 49의 원양어선(J수산개발 공사 소유선 : 기관의 종류, 디이젤 기관 460마력) 으로 1971년 2월 15일 17시 00분 남태평양 사모아섬 “파고 파고” (PAGO PAGO)항을 떠나 동섬 북방 약 600해리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동년 3월 30일 03시 00분(S. S. T)경 그곳을 떠나 서쪽으로 항해 하다가 동일 05:30 SYDNEY섬 동쪽해안(남위 04도 27분 서경 171도 14분) 산호초대에 좌초하여 구조 불능으로 선체방기함(선원은 SYDNEY 섬에 상륙하여 피해없음).이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6월 9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0 남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30일 05시30분(현지시간) 사고장소SYDNEY섬 동남방해안 30미터 (남위 04도 27분, 서경 171도 14분) 손 해어선 한척 선체 좌초 포기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70 남해호(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수산 개발공사 소유의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써 1971년 2월 15일 17시 00분에 남태평양 사모아섬 “파고 파고”(PAGO PAGO)항을 제1차항 조업차 출항하여 사모아섬 북방 약 600마일(남위 04도 00분, 서경 169도 00분)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타가 작업이 부진하여 어장을 옮기기 위해 동년 3월 30일 03시 00분(현지시간) 그곳을 떠나 T/CO 180도로 항해 하다 동일 04시 00분 7놋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T/CO 260도로 바꿔 남위 05도 00분, 서경 176도 00분의 해역 어장으로 향해 항해중 이때부터 구름이 끼이고 짙은 안개와 풍랑으로 시계가 극히 나빠져 조심스러운 항해를 위해 선원 2명을 선수에 배치하여 견시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선장은 조타실옆의 해도실에서 해도(0825)를 살펴보던 중 동년 3월 30일 05시 30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선체가 좌우로 크게 진동하기에 산호초에 좌초 되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후진 전속을 명하였으나, 선체는 요지부동하였고 이때 선미로부터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부닥쳐 선체는 점점 산호초위로 올라가게 되고 기관실 선저에 생겼던 파공에서 침수하여 동일 05시 45분에 주기관이 자동정지 하기에 이르러 S.O.S를 타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거두우지 못하고 4월 4일 20시 00분 구명탄을 발사구조 요청을 한바 때마침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료선 제258 남해호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어 4월 5일 18시 10분 본선의 구출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남위04도 27분, 서경 171도 14분에 선박을 버린 체 그곳을 출발하여 동년 4월 8일 18시 00분에 어업기지인 “파고 파고”항에 귀항 하였음.당시의 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 약 5미터에 풍속은 시속 10미터 풍향은 동북동풍였고 파고는 3미터였음.본건 승양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2년간의 원양 어선 항해사의 경력을 갖고 1971년 2월 5일 현지에서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고 첫 번째 조업차 동월 15일 17시 00분에 “파고 파고”항을 출항 “사모아”섬 북방 약 600마일 (남위 04도 00분 서경 169도 00분)하역에서 4회의 조업에 45톤 가량의 어획으로 (흘수 선수 1.5미터, 선미3미터 )조업이 부진하여 작업해역을 이동하기 위해 동월 29일 새벽 천측으로 자선의 위치가 “시더니”동쪽 약 4-5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동년 3월 30일 03시 00분에 변침 항해 하였으나 그때부터 기상이 악화하기 시작하여 안개로 시계 약 20-30미터에 파고 2-3미터에서 점점 해상이 악화되어 그후 해난을 당하게 되었으며 1971년 10월 5일 본 심판원 제1회 심판정에서의 선장의 진술을 분석한다면 해(該)선박의 소유자인 J수산개발공사 소유 선박중 1970년도 이후 오늘까지 10건에 달한 해난 사고 발생의 사례(事例)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공통적인 결함이라 볼 수 있는 항해보조용 기자재(機資材)의 비치와 정비가 불충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본선도 예외일수 없었고 해상(海象)의 변동이 극히 심한 이 해역에서 특히 농무가 심할 때 운항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레이다”가 현지에서 수리불가능 할뿐 아니라 더욱이 본선의 “레이다”는 인수 당시부터 작동 불능으로 사용한바가 없었다는 점과 선박운항에 필요 불가결한 행동 해역의 해당 해도를 원활히 공급받지도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으나 승선 경력과 첫 항차인 일천(日淺)한 선장으로서 특히 항해용 기자재가 미비한 선박에서 해상의 변동이 심한 해역이라는 것과 어로작업에는 불순한 기상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 통신사가 배 멀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상예보의 청취를 소홀히 하고 또한 선미에서 해류와 바람을 받아 예정 선속 보담 빨라져 “시더니”섬 통과 예정 시간이 30분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을 잘 지득했고 또한 항로 근해에 산호초대가 여러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항해사와 갑판원 2명으로 하여금 선수에서 견시토록 조치까지하면서 선속의 조정등 황천에 대비한 조심스럽고 여유있는 조선(操船)조치를 취함이 없이 미숙한 천측에 의한 3월 29일 새벽의 선의만을 과신하고 운항함으로써 승양케된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 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 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