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진양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톤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6월 18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동경 126도 50분 해역 손 해선수부 파손, 선원 2명 익사 원 인상대방의 운항과실 및 본선 당직 불이행</span> 기선 제26진양호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총톤수 6톤24,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5년 6월 13일 11시 00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석착장을 출발하여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193해구)어창에 도착 북위 35도 10분, 동경 126도 50분 해역에 유자망을 투망하고 일몰시에는 정박등용 축전지 전원의 24볼트 30왓트의 백등 1개를 점등하고는 양망을 대기하는 어로작업을 반복하다가 이달 17일 21시 30분경 수심인 A는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않은채 선원 2명과 함께 선미부 상갑판하에 위치한 선실에서 취침하고 선원 1명은 조타실에 취침중 다음날인 18일 01시 00분경 선명미상의 선박이 본선의 선수부를 들이받아 본선은 순식간에 전복되고 조타실에서 취침중이던 선원 1명은 전복되는 순간 물속으로 빠졌으나 살아서 본선에 매달려 있었고 선원실에서 취침중이던 선장과 선원 2명은 선원실에 갇혔으나 수압으로 인하여 빠져 나가지 못한 공기가 있어서 살아 남아 있다가 본선이 표류하면서 어망에 걸려 다시 뒤집히게 되자 선실입구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찰나 선장 수심인 A는 선실을 빠져 나와 실신상태로 되었는데 조타실에서 취침하다 물에 빠져 살아 남은 선원 1명이 배위로 끌어올려 익사를 면했으며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전승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선원 2명은 결국 익사했으며 그후 기선 성령호에 의해 인양되어 선주한테 인도되었으며 선체는 인양되어 수리후 조업중에 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미터 내외 불었고 파도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1) 이법 제2조제1호에 대하여 살피면투망후 정박등을 점등하고 양망 대기중인 본선은 충돌회피 동작을 취할 기동성이 없었으므로, 파수를 소홀히 한 상태로 항행한 선명 미상인 상대선측의 운항상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인정되며(2) 이법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살피면수심인 선장 A는 야간에 양망을 대기함에 있어서 당연히 어로중 대수속력이 없는 배로서의 점등하는 소정의 등화를 점등함이 옳은 것이나 시설이 없어 정박 등을 점등하였다 하더라도 정박대기중 당직을 배치하여 등화의 전멸을 확인하여 야만 했고 파수에 충실하여 본선에 접근하는 타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발함과 동시에 선실에서 취침중인 동료 선원을 기상시켜 안전 대피토록 조치하여야만 했을 것을 선원 모두가 취침 상태로서 충돌전 선실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선체가 전복되어 선원이 익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동인의 선박 안전운항을 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고는 선명 미상의 상대선의 파수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망대기중 당직 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 면장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