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6연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6연일호는 총톤수 92톤 01,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8월 4일 19시 00분경 제주도 서남방 8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현지를 출발하여 마산항으로 귀항 중 동월 6일 03시 30분경 농무상태로 항해 중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본선 선미를 상대선(선명미상) 선수로 들이받고 상대선은 도주하였으며 본선은 인근에 같이 항해하던 제25연일호가 도착하여 본선 좌현과 접선 계류한 채 동일 12시 00분경 마산 항에 입항하였으며 수리비는 약 200만원이 소요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연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2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8월 6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손 해선미외판 원 인무중항법위반</span> 기선 제26연일호는 총톤수 92톤 01,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3년 7월 7일 13시 00분경 마산항을 떠나 제주도 서남방 약80마일 해상인 250해구에 도착후 주선인 제25연일호와 같이 조업에 들어갔다.동년 8월 4일 19시 00분경까지 갈치, 조기 등을 3,200상자를 어획한 후 제25연일호와 각각 1,600상자씩 나누어 어창에 적재하고 현지를 떠나 다산항으로 향하였다.기선 제26연일호가 제25연일호를 후미에서 뒤따라가는 형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5일 23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와 당직에 들어간 후 동월 6일 00시 50분경 국도를 좌현 약 3마일로 통과하면서 지침로 055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동일 01시 30분경 소매물도를 좌현 약 3마일로 통과하면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갑판원 C 및 D를 파수에 임하도록 하고 수심인 A가 직접조타를 한바 얼마 후에는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 이르자 속력을 약 4.5노트인 반속으로 하고 앞에 가는 기선 제25연일호만을 주시하면서 항진중 동일 03시 25분경 제25연일호로부터 V.H.F.를 통하여부근에 배가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타선이 피하여 갈 것이라는 판단하에 무중신호 등 특별한 조치없이 전진중 동일 03시 30분경 선미부에서 큰 충격음이 남과 동시 좌현으로 약 35도까지 경사되면서 얼마 후에는 원상태로 되돌아 왔으나 어창에 적재된 어획물이 넘어져 다시 좌경사 되면서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하여 발전기가 꺼지자 기선 제25연일호와 통신이 되지 않아 선원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던 중 동일 04시 00분경 제25연일호가 돌아와 본선 좌현에 접선한 바 충돌선박은 약500톤급의 화물선으로만 확인되었을 뿐 충돌 후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며 충돌위치는 거제도 서이말 정남방 약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로 확인되었다.기선 제26연일호는 발전기 고장과 어창의 어획물이 넘어져 좌경사 상태에서 단독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제25연일호가 좌현 접선 계류 후 예인하고 동일 12시 00분경 마산항에 입항하여 양화를 마치고 동월 15일부터 부산 영도 대양산업에서 수리에 들어갔으며 동 충돌로 인하여 동선은 우현 선미부 상부외판이 약 7미터 × 1.5미터 굴곡 파손되고 핸드레일 및 갑판상 작업로라 등이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상태에 바람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 기선 제26연일호의 선미를 추돌한 선명미상 선박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기선 제26연일호는 8월 6일 01시 30분 소매물도를 통과하면서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농무상태로 들어가 수심인 A는 속력을 반속 약 4.5노트로 감속함과 갑판원 2명으로 하여금 파수를 보도록 하였다고 하나 무중신호에 대하여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충돌 약5분전에 주선 제25연일호로부터 부근에 배가 오고있다는 주의를 받은 후에도 제25연일호를 뒤따라가는 데에만 신경을 쓰던 중 사고를 야기한 바 타선박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면 본선의 존재와 타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유효한 음향 신호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선 제26연일호의 선미를 추돌한 선명미상 선박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