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6대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6대덕호는 총톤수 96톤65,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1월 8일 07시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던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사양도 등대 남서방 약 150미터인 북위 34도27분54초, 동경 127도26분35초 해상을 항과하면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확인하여 본 결과 제4번기통의 실리더 커버(CYLINDER COVER) 파공으로 기관 냉각수가 동 실리더 안으로 누출되고 있었으나 예비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구조요청후 대기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여수시 선적의 안강망어선 제36창승호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00분경 외나로도 측정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기관장 A는 정비 점검 소홀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축 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8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4초, 동경 127도 26분 35초(사양도등대 남서방 150미터) 손 해실린더 커버 손상 원 인연소면의 부동팽창</span> 기선 제26대덕호는 1977년 11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96톤65, 일본얀마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회전수 1,650, 무과급기 255축 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5년 11월 8일 07시00분 여수항을 떠난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던중, 동일 10시00분경 전남 고흥군 사양도 등대 남서방 약 150미터인 북위 34도27분54초, 동경 127도26분35초 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되어 당직중인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을 분해 점검하여 제4번기통의 실린더 커버 연소면의 흡기변과 배기변사이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새어 들어 있는 것을 시인하였다.수심인 A는 동 균열부위에 납(鐵) 또는 동편(銅片)으로 전극(塡隙)하여 냉각수가 새는 것을 막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 자력으로 귀항할 수 있도록 시도했어야 하나 커버의 예비품이 없다는 이유로 여수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5시00분경 부근을 지나던 여수시 선적의 안강망어선 제36창승호에 예인되어 1시간후 외나로도 측정포구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이 해난발생 10개월전 여수시 소재 여수 J 디이젤 철공소에서 실린더 커버를 포함한 냉각수 통로를 소제하고 부식 방지용 아연판을 각 커버의 냉각수 통로에 1장씩 취부했으며, 이 해난시 기관냉각수 온도는 섭씨 35도, 1,450회전으로 운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9년간 사용한 중고품으로 실린더 커버 연소면의 균열 원인은 이 해난이 일어났을 때 기관냉각수의 온도가 섭씨 35도였다는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로 봐서 냉각수 온도를 섭씨 50도 정도로 일정하게 조절을 하지 못하므로 실린더 커버 연소면의 두흡 배기 밸브간 온도차에 의한 부동팽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기관냉각수 통로의 스케일 소제 기관 냉각수의 적정온도 조절등을 소홀히 한바,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손상정도가 가벼워 굳이 징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실린더 커버 균열)은 커버 연소면의 부동 팽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관 냉각수의 적정온도 조절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