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6남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남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1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242-5해구 손 해감속기 손상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26남해호는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8월 20일 08시00분쯤 여수항을 떠나 조업예정 장소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 08시 00분쯤 마라도 남방 약 20마일되는 제242-5해구를 전속으로 항주할 때 주기관의 감속기에서 갑자기 금속성 소음이 나므로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하니 감속기 피니온 기어의 메탈이 여러 조각으로 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자력항행을 할 수 없어 구조요청하고 그 곳에서 묘박 대기하다가 같은날 15시 00분쯤 해양경비정이 구조차 도착하여 경비정에 끌려 그날 밤 22시 0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후 손상부위를 수리하고 이 선박은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일본제 J 디이젤, 4행정, 6기통, 분당 950회전, 260마력, 사용년수 불상의 노후기관으로 서귀포항에 입항했을 때 기관을 정밀조사하니 감속기 메탈은 윤활유 공급량 부족으로 소손되고 윤활유 펌프의 기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윤활유 펌프 신품을 비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체, 사용하지 않았다.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 1미터의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감속기 손상은 윤활유의 공급량 부족으로 피니온 기어의 메탈이 소손되어 발생하였으며 윤활유량 부족은 윤활유 펌프의 기어가 장기사용으로 마모되어 유압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기관당직중은 수시로 유압을 확인하여 4㎏/㎠정도의 적정유압을 유지하도록 했어야 하고 유압이 떨어지면 예비품으로 교체 했어야 하나, 유압 유지를 위한 직무를 태만히 하므로 이 해난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감속기 손상)은 윤활유의 공급량 부족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