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8남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4급기관사(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8일 17시 05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대평동 앞 해상 손 해조타실 선장실 및 통신실과 내부기기등 소손 원 인 전선의 단락, 전기시설 및 소화장비 점검 정비소홀 소화 훈련 소홀</span> 기선 제268남해호는 1966년 5월에 건조된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이 상어 유자망 강조 어선으로서 약 5개월간 계선 되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C가 인수하여 1984년 11월 17일부터 선체 및 기관등 수리를 하고 1985년 1월 12일 한국선급협회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은 후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평동 소재 J철공소앞 해상에 투며 정박하여 1월 19일 오후에 출항을 예정하고 출어준비를 하고 있었다.출항예정 전날인 18일 수심인 선장 A는 회사에 출근하여 출항 수속등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자택에서 쉬고 있었으며 선내에는 항해사 E등 선원들이 승선하여 출어준비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내 뒤편에는 우현에 선장실이 좌현에 통신실이 있으며 선장실에는 좌현측에 침대가 우현측에는 로오런과 방향탐지기의 해도대가 있다.항해사 E는 선장실의 천장등은 켜있고 침대 및 해도 대위의 전등과 항해기기는 켜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실에 주로 있으면서 작업지시 및 서류정리를 하다가 같은 날 16시 35분경 서류를 해도 대위에 놓고 조명등은 끄지 않고 선장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열쇠를 통신사 F에게 인계하여 선장실 문을 잠그고 열쇠는 갑판장 G에게 인계토록 한후 하선하였다.통신사 F는 16시 40분경 통신실에서 서류정리를 마치자 선장실내 해도 대위에 서류철을 놓고 선장실 출입문을 잠근 후 상갑판상으로 내려가 어망의 라디오 부이를 점검하였다.조리원 D는 같은 날 17시 05분경 상갑판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관부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도록 알리려고 식당에서 상갑판상으로 나왔을 때 육상에서 통신장을 찾는 사람이 있어 통신장에게 알리려고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타실에 연기가 끼어 있었고 선장실 출입문 통풍구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급히 조타실에서 나오며 불이야 하고 고함을 친바 갑판장 G가 올라와 선장실 출입문을 열자 불길이 조타실로 퍼지는 상태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선원들은 소화 펌프는 작동이 안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소화기 및 물통등으로 소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여 같은 날 18시 10분에 진화하였으며 항만소방서장은 발화원인을 선장실에 설치된 전기배선이 노후로 인하여 합선되어 내장재 합판에 착화 침구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명하였다.이 선박의 선로 케이블은 노후되고 정기검사 당시 통로등 거주구역내 노출된 불량한 전선을 100미터 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각 분전반에서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각 개폐기에는 규정된 퓨우즈를 사용치 않고 있는 상태이며 화재가 발생한 날에 통신실 및 조타실의 구조물과 내부에 있는 항해 및 통신기기등이 소손되고 조타실 전면벽이 굴곡되는 등 손상이 발생되어 그후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은 1966년 5월에 건조된 노후선으로 약 5개월간 계선 되다가 1984년 11월 17일부터 선체 및 기관등 수리를 하고 1985년 1월 12일에 정기 검사를 받은 후 부산 남항에 투묘 정박하여 출어준비중 출항예정 전날인 1월 18일 17시 05분경 출입문이 잠겨 있는 선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일 항해사 E가 16시 35분까지 선장실에 있었으나 화기를 사용한바 없고 또한 16시 40분에 통신사 F가 선장실내 해도 대위에 서류철을 놓고 출입문을 잠글 때에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인정되지는 않고, 정기검사 당시 통로등 거주구역내 노출된 불량한 전선을 100미터 교환한 사실 및 전로 케이블이 노후되고 각 분전반에서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등과 진화직후 항만소방서의 화재원인 감정등으로 보아 선장실내 노출되지 않은 부위의 전선이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그 절연재가 변질되고 단락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사고 당일 선내에 없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소화장비를 점검하고 선원들에게 소화훈련을 시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속히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소화 펌프를 필요시 언제나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고 노후된 전선의 점검 보수 및 적절한 배선과 개폐기에 정격 퓨우즈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철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동인들의 과실은 화재 발생방지 및 조기 진화를 못한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