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68남해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68남해호는 총톤수 160톤49, 디젤기관460마력을 거치한 선령 19년의 강조 종업제한 제3종(원양 상어유자망)어선으로 1985년 8월 29일 23시 1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 예정장소 필리핀 근해를 향하여 항해하던중 다음날인 8월 30일 12시 18분경 거문도 동방에 이르러 기상청취 결과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성산포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날 23시 40분 우도 동방 2마일 해상에 이르러 갑자기 큰 파도가 좌현 갑판으로 덮치면서 해수가 통로와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유입되어 다량의 해수가 주기관 상부에 떨어지면서 발전기와 주기관이 정지되어 버렸다.이때 다시 기관을 작동시켜 보려고 발전기를 작동시킨 결과 해수로 인하여 스파크되어 버려 발전기 가동이 불가하였고 따라서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었다.이때부터 본선은 우도측으로 표류되고 있어 다음날인 8월 31일 02시경 우현묘를 투하하였으나 그대로 주묘되고 있던중 이날 02시 30분경우도 동방 약 450미터 지점에 이르러 묘쇄가 절단되면서 우도측으로 급속히 표류, 북위 33도 29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25초의 위치에 그대로 좌초 승양되고 말았다.선원16명은 날이 밝을때까지 선수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로우프를 이용 비상 탈출하므로서 전원 구조되었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1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68남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0톤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을 1항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31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42초, 동경126도 58분 25초 손 해우현묘 유실, 선체 승양(좌초) 원 인황천항해 대비 소홀</span> 기선 제268남해호는 1966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60톤49, 디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상어 유자망 어선으로 1985년 8월 29일 23시 10분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연료유 60톤과 주 부식 및 어구등 약 10톤을 적재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지인 필리핀 근해로 향하여 나침로 205도로 항해하던중 같은달 30일 12시경 거문도 동방을 항과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대로 기상을 청취한 결과 태풍13호와 14호가 동지나해로 북상중에 있어 기상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대피코자 같은날 12시 30분 예정항로인 나침로 205도에서 나침로 265도로 변침하여 성산포항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23시 40분경 우도 동방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높은 파도가 본선 좌현 중앙부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약20도 기울어졌으며 갑판상으로 덮친 해수가 통로와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들어가 발전기가 정지되고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기관실에서 입항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정철도는 발전기를 작동시켜 보았으나 배전반이 해수에 젖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타버렸다.기관장 C는 주기관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시동용 압축공기가 부족하여 기동이 되지 않았으며 선체는 심한 풍랑에 크게 동요되면서 우도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다.다음날인 8월 31일 02시경 섬쪽으로 계속 떠밀리자 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를 투하, 묘쇄4절을 신출하였으며 우도 등대 동방 약 450미터 지점에서 암초에 닻이 박혔으며, 같은날 02시 30분경 묘쇄가 절단되자 선체가 급속히 섬으로 떠밀리면서 북위 32도 29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25초의 암초에 좌초 승양되었다.이때 본선은 선수 선저로부터 선미 선저까지 크게 손상된 상태로 암초위에 승양되면서 좌현쪽으로 약45도 경사되었으며 에스 에스 비(S.S.B)무선기로 J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전 선원 선수부에 대피하고 있다가 날이 밝을 무렵,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비상 로우프를 육상에 연결하여 전원 무사히 퇴선하였다.선체는 선저 전반이 크게 손상된 상태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황진 항해를 함에 있어서 갑판상의 모든 개구(開口)를 폐쇄하는 등의 황천 항해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 출입문(방수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운항하므로써 선체가 심한 횡요를 할 때 갑판위를 덮친 다량의 해수가 통로를 통하여 기관실 출입구로 들어가 주기관 상부 및 배전반에 쏟아지면서 기관이 정지되고 기관이 작동 불능상태가 되어 표류하다가 좌초, 승양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은 황천항해중 기관실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다가 승양(좌초)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