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6남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1일 사고장소남위 18도 36분, 서경 177도 47분(MBENGGA섬 서남방 30마일 해상) 손 해기관실 4/3가량 침수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66남해호(총톤수 160톤 49, 디젤 기관 46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970년 11월 11일 16시 00분 2항차 조업을 위해 흘수 선수 14휘-트 선미 38휘-트로 남태평양 휘지(Fiji)섬 슈-바(SUVA)항을 떠나 T/C 190도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타가 약 30분후 T/C 196도로 변침 뱅가(M BANGGA)섬을 지난 동일 19시 00분에 T/C 238도로 변침 1시간 30분간 계속 항해 하면서 그곳 항로 근처에는 산호초대가 많이 산재해 있음을 알고 선수에 1명과 좌,우현에 각기 1명씩 견시를 보완 배치하고 선장 A와 통신사가 “레일의 침로는 T/C 285도”라고 동일 20시 20분경 대화(對話)한 것을 당시 당직 사관이였던 실항사(B) 자신에게 변침 지시한 것으로 착각하여 임으로 T/C 285도로 변침 약 1시간 30분 동안 항해타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뱅가(M BANGGA)섬 서남방 약 30마일 해상에 있는 타이루, 라카, 라카 (THAKAU LEKA LEKA) 산호초(남위 18도 36분, 서경 177도 47분)에 당일 22시 00분 좌초 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비바람이 불고(풍금4) 시계는 500-600미터에 창조 때였음.본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선장 A는 남태평양 해역의 조업에 약 4년간의 경력을 갖고 1970년 7월 27일 본선 선장으로 승선 1항차 (75일간)조업을 마치고 2항차 조업을 위해 1970년 11월 11일 16시 00분에 슈-바항을 떠나 당시 심한 폭우와 안개로 일기가 상당히 불순하였으나 이 해역은 변화가 심한 해상(海象)이라 출항 후 곧 맑아질 것으로 예측 출항하여 휘지섬 근해에는 도처에 산호초대가 산재해 있음을 알고 견시를 보완하면서 가장 어려운 심야 운항인 당일 20시 00분~24시 00분의 당직을 남태평양 해역의 조업 경험이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는 결격자(無免許)를 항해당직으로 근무케 하고 당일 20시 20분에 선장과 통신사간의 대화를 자신에게 지시한 것으로 착각 변침하였다 하더래도 사건 발생 시간인 22시 00분까지 무려 1시간 30분 이상이나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던 어간에 자선의 진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1971년 11월 26일 본원 제2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선장실에서 조타실에 여러번 출입하였고 진술) 선박 운항상 안전의 책임이 있는 선장이 조타실에 임하여 자선의 침로와 선속 현위치 등 확인하다는 것은 습성화되어 있음이 보통임을 감안할 때 당시 항해당직의 착각으로 T/C 238도에서 T/C 258도로 임의 변침 항진하고 있었음에도 발견치 못했다는 것은 결격자(無免許)인 실항사의 항해 당직을 맹목적으로 과신하고 막연하게 무책임한 운항을 계속해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방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