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62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8년 7월 11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34초, 동경 129도 00분 01초에 기선 제220남해호 및 제276남해호와 같이 계류 정박 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7일 11시 20분 경 묘쇄가 절단되면서 계속 압류되어 선박상호간의 계류색도 절단된 후 화력발전소와 동아 철강사이 방파제에 충돌되면서 금호산업쪽으로 밀려 동일 16시 20분 경 부근 해상에서 완전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62남해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주)한국J 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5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6일 사고장소16시 00분 부산 감래포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 “어빙호”)</span> 기선 제262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7월 11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 K-1묘지에서 좌우현 4절을 투묘하고 장기 정박에 들어갔었다.

본선은 기선 제220남해호 및 제276남해호와 같이 계선정박 중 1979년 8월 16일 17시 00분 경부터 태풍 어빙호 영향권에 들어가 당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승선중이든 2명의 경비원 B과 C는 선박간의 계선삭을 보강하고 접촉방지를 위하여 휀다를 준비하면서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동년 8월 17일 새벽부터 강한 남동풍이 불기 시작 파고는 5-6미터로 계선 상태의 선박들이 심하게 접촉되어 동월 17일 11시 00분 경부터 계선삭이 절단되었고, 연달아 주묘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화력발전소앞 방파제에 접촉되어 동월 17일 16시 00분 경 북위 35도 04분 46초, 동경 129도 00분 03초 지점에서 침수되어 본선은 침몰되었으나 승선중이던 경비원 2명은 무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풍이 초속 20미터로 파고는 6-8미터 정도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감독선장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감래포항에서의 조난상황도,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등에 의하여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테,이 건 침몰은 태풍“어빙호”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기 정박선으로서 태풍 영향권내에서1)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원이 없었고,2) 선박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경비원을 중심으로 태풍에 대비하였으며3) 기관 및 선체가 기동성 없는 상태에서 제반대책이 소홀하였다.따라서 수심인 A는 명목상의 감독선장으로 선박운항 관계자는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전에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