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5화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5화성호는 총톤수 271톤 92,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냉동 운반선으로서 1983년 3월 3일 23시 40분경 냉동화물 및 패류 264.765톤을 갑판상 및 선창에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포함 11명이 승조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항해중 동 3월 4일 05시 00분경 황천하에서 침입한 해수가 기관실 배전반에 떨어져 선내 전원이 차단되어 조타불능 및 통신두절 상태에 빠졌고 선체는 좌현측으로 30도까지 경사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집합시키고 구명뗏목으로 퇴선할 것을 명령하였던바 선원들이 퇴선을 주저하는 동안 동인은 기관원 B과 함께 뗏목을 타고 퇴선하였으며 그후 표류중인 항해사 C를 뗏목에 실었고 06시 20분경 보이지 않았으므로 선체가 침몰된 것을 알고 계속 표류중 동 08시 30분경 100톤급어선 35대동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동 17시경 해경정에 옮겨 탔으며 타선박에 의해 구조된 1명과 함께 동 3월 5일 16시경 부산에 도착되었음.동선의 침몰 지점은 오키노시마 북방 19마일 지점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129도 58분 30초로 추정되며 사고해역 부근은 당시 북동풍이 초속 19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5미터 정도였으며 선원 7명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5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화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선박 총 톤 수271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3년 3월 4일 0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30초 (개위) 손 해선체침몰, 선원 7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와 황천준비 및 인명구조소홀</span> 기선 제25화성호는 총톤수 271톤 92,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서 부산 남항에서 상갑판하 3개의 어창에 명란과 오징어 냉동물 180톤을, 상갑판상 조타실 밑에 있는 급냉실과 냉동준비실에 조개류 50톤을, 그리고 창구를 제외한 상갑판상에 조개류가 든 가로 및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42센티미터의 깡통을 2단으로 쌓아 33톤을, 총적재량 263톤을 싣고 갑판상 화물은 방수를 한장덮고 나일론 로우프로 고박한후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조하여 1983년 3월 3일 23시 40분, 동항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의 기상은 미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남해동부해상은 3월 3일 06시 00분에 동해남부 해상은 3월 3일 15시 00분에 각각 해제된 후였고 출항시의 흘수는 미상이나 수면이 하기 만재흘수선에서 7센티미터 정도 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조타실에서 조선 지휘하다가 동월 4일 01시 30분에 2등항해사 D에게 당직을 인계한후 침실로 내려갔던 바 당직교대 당시 본선은 진침로 130도, 주기관 320회전 전속 10노트로 항진하였고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며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동일 04시 20분경 선체동요로 인하여 잠이 깬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가 본바 진침로 130도, 전속으로 항진중이었고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8미터 정도로 파고는 4-5미터 정도로서 너울과 파도를 정 좌현으로 받아 조타실 좌현문까지 밀려왔고 선체는 약 30도 가량 로울링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된 사실을 당직자로부터 듣고 직접 조선지휘에 임하여 진침로 130도, 주기관 320회전 전속, 수동으로 조타하며 계속 항진하다가 05시 00분경 좌현에서 큰 파도가 오자 좌전타하며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는 순간 정전되며 키도 작동되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당직자인 1등 기관사 E로 부터 배전반에 해수가 쏟아져 정전된 사실을 보고 받고 통신장 F에게 구조요청을 지시하였으나 축전지가 침수되어 통신이 안되고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어 복원이 되지 않고 있어 전선원에게 구명동의 착용, 조타실에 집합케 하고 조타실 위에 있는 팽창식 구명 뗏목을 선미 갑판에 옮기게 한후 팽창시켜 놓고 서류가방을 동 뗏목에 묶고 동일 06시 10분경 좌현 선미로 투하하며 퇴선을 명령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구명뗏목에 연결한 길이 50미터되는 나일론 로우프를 잡고 전선원에게 바다에 뛰어 내리기를 여러차례 독촉하던 중 자신은 나일론 로우프에 끌려 바다에 떨어 졌다가 구명뗏목에 올라와 보니 기관원 B가 있었고 후에 1등항해사 C가 올라와 구조되었으며 본선은 퇴선 직후인 06시 20분경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30초 (개위)위치에 침몰되었다.구명뗏목에 탄 선원들은 표류되며 연막탄을 터뜨리고 구조요청 하던 중 동일 10시 20분경 100톤급 어선 35대동호가 발견, 구조하였고 35대동호에서 무전으로 구조 요청하여 동일 17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 옮겨탄후 동월 5일 16시 00분경 부산에 도착 하였으며 그후 갑판원 배동성도 선박에 구조되었음을 알았으나 그외 선원 7명은 실종 되었다.본선은 1960년 11월 일본에서 건조된 것으로 1982년 6월 7일부터 동월 19일 사이에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선급협회 정기검사를 받았다.본선의 기관실 구조 개황은 기관실 출입문이 선미갑판에 2개가 있고 기관실내의 상단바닥 좌현에는 화장실이, 우현에는 욕실과 충전실이 그리고 좌우현에 응축기가 각 1개씩 있으며 이 상단바닥과 그 아래에 있는 기관실 바닥과 수밀이 안되며 배전반은 기관실 바닥 좌현 전방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선은 부산 남항에서 냉동 조개류등을 싣고 기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1983년 3월 3일 23시 40분에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며 3월 4일 04시 20분경에는 북동풍이 초속 18미터 파고는 4-5미터 정도로 더욱 악화되어 너울과 파도가 조타실 좌현문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 해수가 기관실 천창 및 출입문 등을 통해 기관실내 배전반에 쏟아져 접지 단락되어 정전 되므로서 선박의 기능이 상실되고 좌현으로 경사되어 복원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팽창식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퇴선하였으나 선원 7명이 실종되고 선체가 침몰된 것으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자의 적절한 황천준비가 없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04시 20분경 잠이 깨어 조타실에 올라갔을 때 기상이 악화되었음을 알았으면 황천에 대비하여 조타실 및 기관실 당직근무를 강화하고 기관실 출입문과 천장등의 폐쇄를 확인케하며 침로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05시 00분에 정전되어 본선의 기능이 상실된 후 06시 10분경에 퇴선 명령을 내렸고 06시 20분경에 본선이 침몰된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조기에 퇴선 명령을 내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 항해중 해수가 기관실 배전반에 쏟아져 정전되므 로 선박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황천준비와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