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5지남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194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1항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2월 1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남위 03도 07분, 서경 171도 05분 손 해선체전손 원 인운항과실(선위미확인)</span> 기선 제25지남호(이하 지남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로서 총톤수 194.02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남태평양 사모아도를 기지로 하여 동해역에서 참치 어로에 종사하고 있든중 1973년 2월 8일 14시 30분경(사모아 표준시 이하동)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사모아도를 출항 시속 8마일로서 동도로부터 560마일 상기한 어장인 PHOENIX ISLAND 근해를 향하였다.출항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동일 15시 00분에 RADAR를 작동하였으나 고장으로 사용불가 하였다.

어장으로 향하여 계속 항해하든중 익일인 9일 04시 00분경부터 천기가 불순하여 구름이 낀 날씨가 되었으며 천측을 할 수 없이 추측으로 항해하였다. 동월 11일 22시 00분경에 추축으로 ENDER BURY ISLAND로부터 진방위 106도 거리 40마일 해점인 남위 03도 19분, 서경 170도 25분 해역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고 어로할 준비를 완료한 후 동월 12일 02시 00분경에 침로를 진침로 280도로 변침하는 동시에 속력을 6.5노트로 감속한 후 투승을 하기 시작하였다.완전히 투승을 할려며는 약 5시간과 약 30마일의 거리를 요하는 것이나 투승을 시작한지 약 2시간과 투승거리 약 14마일로 되었을 무렵인 1973년 2월 12일 04시 00분경에 지남호의 선수를 T.C0280도로 향한 상태에서 6.5노트의 속력으로 남위 03도 07분, 서경 171도 05분에 위치한 ENDER BURY ISLAND의 산호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흐린날씨에 동풍이 5-6미터정도 였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승양후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후진을 명하였든바 약 20분 가량 후진을 하여도 효과가 없었으며 선미측에서 불어오는 동풍과 파랑으로 선체는 점차 섬측으로 밀려 좌현 25도 가량 경사 되었다. 선수묘를 선미측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선체가 육지로 밀리지 않겠금 시도하였으나 WINCH의 힘이 약하여 선수묘를 이동하지 못하고 완전 승양 되었다. 부득이 전승조원을 ENDER BURY ISLAND로 상륙시키고 선장과 통신사 기관장만이 선상에 남아서 본사와 사모아 기지에 입항중인 제21지남호에 승양된 상황을 무전연락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든바 14일 10시 00분경에 동사선 제17지남호가 래도 하였으나 구조는 불가능하였고 전 승조원은 미군 헬리콥타 편에 CANTON섬으로 이동하였다가 제17지남호 편으로 동월 19일 09시 00분 사모아 기지로 들어왔다.

2월 22일 17시 00분 사모아를 떠나 3월 24일 11시 00분경 부산에 귀착하므로서 선체는 방기하였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심문기록 등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선박운용에 있어 돈천으로 천측을 못하였다는 이유로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치 못하였으나 당시의 바람과 해류등에 의한 풍압, 유압등을 고려함이 없이 실지로는 ENDER BURY섬 동방 14마일 해상에 위치하였든 것을 ENDER BURY섬을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변침 항해하여 추측위치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산호초 섬의 특성인 평면지상에 야자수의 높이(ENDER BURY섬은 33FEET) 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목표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주의를 게을리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를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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