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전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1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1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20일 22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44분 30초 제주도 북제주군 손 해선체 침몰 선원 9명 사망 원 인부주의 운항 (기능부족)</span> 기선 제25전양호는 총톤수 64톤 15로 종업제한이 제2종인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이다.본선은 선박측의 한정구가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따르면 수심인 선장 A가 승선치 않고 갑판장 C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원 14명이 어로를 목적으로 1970년 9월 18일 18시 00분쯤 부산항을 출발하였다.다음날인 19일 부터는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를 시작하여 동월 20일에는 계속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돌연히 날씨가 악화해 지므로 같은 날 20시 00분쯤 어로를 중지하고 피항차 성산포항으로 항행 하였다.항행도중 날씨가 더욱 악화해 지면서 성산포항 부근에 도달할 무렵에는 거센 비바람에 시계가 불량해서 성산포항에 입항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라 예상하고 본선은 제주항으로 피박지를 변경하여 동항을 향해 속항하는 도중 같은 날 22시 30분쯤 제주도 북제주군 에서 해중암초에 부딛쳐 파손 침몰된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본선은 어망이 실린 채 파손 침몰되고 선원 14명중 9명이 익사하여 시체를 전부 인양했으며 5명은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제주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동북동의 비바람이 초속 6미터로 불고 최대풍속은 초속 10.7미터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5.2미터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당시 선장의 직무를 대리한 갑판장 C, 기관장 D 등 지휘자가 사망하였으며 해난보고서의 내용과 기상증명 및 당원 조사관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본선은 황천에 조우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조선자의 기능부족으로 무리하게 육안으로 너무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암초에 부딪치게 한 조선자의 운항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는 당초부터 본선에 승선하지 않았음으로 이사고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