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부성호제21도꾸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5일 14시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동경 135도 06분 손 해침 몰 원 인제한된 시정하 파수 및 안전속력과 항법위반</span> 기선 제25부성호는 총톤수 41톤 71,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0명을 승선시켜 1985년 12월 14일 14시경 부산항을 떠나 같은달 17일 05시경 927-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다음해인 1986년 1월 3일 20시경 조업을 마치고 꼼장어 약 8,000킬로그램을 잡아 8개의 어창에 분산 적재하고 조업해구를 떠나 기상이 더 악화될시 피항할 것을 고려하여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귀항중 907-2해구에 도달할 무렵인 같은달 5일 10시경 폭설을 동반한 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가 4미터가 되어 항행을 더 이상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본 와까사만 근해 북위 35도 55분, 동경 135도 06분 위치에서 같은날 12시경 120킬로그램의 닻에 직경 50밀리미터의 피.피 로프(Poly PROPYLENE ROPE, 합성수지 로프)를 연결하여 피박중일때 인근에 함께 피박중인 기선 경남1호 선장이 에스 에스 비(S.S.B, 무선전화)로 마이주루 일본해상보안청에 한국 어선 몇 척이 상기 위치에서 피박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수심인 선장 A는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약 30-40미터로 제한되자 본선의 조업등을 포함한 모든 등화를 점등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기관을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공전시키고 있었으며 계속 선교에서 레이다를 작동시켜 12마일 스케일(SCALE)로서 파수를 보고 있던중 1986년 1월 5일 14시경 약 12노트 속력으로 야마꾸찌깽에서 도야마항으로 향하던 일본 국적의 3천톤급 강조 화물선 기선 제21도꾸마루(선장 中林元雄)의 선수가 기선 제25부성호 우현 제4번 어창앞 부분인 선수로부터 약 4미터 지점에 선미로부터 약 1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5부성호의 선수부(제4번 어창앞 부분)는 완전히 절단되었고 선체가 좌경사하면서 기관실에 침수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을 조선하여 3-4노트의 속력으로 파도를 선미쪽에서 받으면서 상대선의 항적을 따라 약 15분간 항진하여 기선 제21도꾸마루에 접근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21도꾸마루의 풍하쪽에 위치하여 로프를 걸어 본선을 예인토록 하였으나 강풍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침수량이 많아지면서 본선이 점차 침하하므로 제21도꾸마루에 약 5미터까지 접근하여 로프를 걸고 선원을 모두 승선시킨후 수심인 선장 A는 마지막으로 상대선에 구조되었으며 이때 기선 제21도꾸마루의 좌현 난간에 기선 제25부성호의 절단된 선수부분이 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전 선원이 기선 제21도꾸마루에 구조된후 같은날 15시 30분 경 기선 제25부성호는 완전히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19시경 일본 마이주루항에 입항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오츠크해와 쿠릴열도에 발달한 저기압과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골에 놓이게 된 본선은 폭설을 동반한 초속 15미터의 서풍으로 시정이 약 30-40미터로 제한되었고 파고는 약 4미터의 악천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동기 계절풍을 동반한 폭설로 인하여 시정이 약 30-4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하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피박중 선교에서 레이다에 의한 파수와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본선의 모든 조업등을 포함한 등화를 점등하여 타선에게 식별이 쉽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실제로 피박중인 제25부성호에서 레이다에 의한 파수로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였더라도 조종 성능이 부자연스러운 선박으로서 진술한 협력 동작이외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은 극히 제한된 시정하에서 조종 성능이 자유로운 항행선인 제21도꾸마루(선장 中林元雄)측의 적절한 파수와 안전속력 유지등을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