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5동진호, 기선 평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동진호기선 평진호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99톤 61약 5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7월 8일 1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15초 손 해선수재 파손, 선원 1명 부상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25동진호는 총 톤수 99톤 61에 디젤발동기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4년 7월 8일 15시 30분 경 부산시 중구소재 J제빙회사에서 출어 준비 물품을 적재하고 남항으로 이동하고자 선원 3명을 선수와 선미에 배치하고 출발하여 영도대교 제3번 항로구를 약 5노트(미속 3노트에 남류 순조 2노트)로 통과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영도 경찰서 후편에서 자갈치 시장쪽으로 미속으로 횡단 항해하고 있는 기선 평진호(약 50톤급 목조 활어 운반선)을 선수좌현 30도 거리 약 90미터에 발견 선수에서 갑판장이 고함을 질렀으나 계속 그대로 항해하고 있으므로 약 40미터 거리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하였으나 약 1분후인 1974년 7월 8일 15시 35분 경 영도대교 서쪽 90미터 해상 즉 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15초에서 기선 평진호 선수가 기선 제25동진호의 선수로부터 좌현 5미터 위치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평진호 선수에 휀다를 가지고 가선 선원 1명(성명미상)이 선수루 빗드가 넘어지면서 왼쪽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하였으며 기선 평진호 선수재가 파손되었다.

사고 후 양선은 수산센터앞에 계류 후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 평진호에 승선 확인한 바 선장(성명미상)은 부재중 이였고 선원 3명 중 기관장(성명미상)이 키를 잡고 자갈치에 있는 문창수산쪽으로 가고 있었으며 기선 제25동진호를 못본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판정에서의 수심인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평진호는 영도 경찰서 뒤편에서 시장쪽으로 수로를 횡단함에 있어서 우현쪽에서 오는 배 즉 영도대교를 통하여 북항에서 남항으로 나오는 기선 제25동진호에 주의하여 조기에 피항의무선으로서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선장도 없이 키를 잡고 있던 기관장이 견시를 소홀히 하여 제25동진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것으로 이는 1960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한편 수심인 제25동진호 선장 A는 상대선이 피항할 것만을 믿고 급박한 상태까지 가서 기관정지와 후진을 명하였음은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했다고 볼수 없으며 특히 1960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2조에 의한 주의환기 신호를 사전에 보내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따라서 이 건 충돌사건은 기선 평진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기선 평진호측은 그 소재 및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평진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