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동삼호기선 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197.60톤2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0마력디젤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5년 12월 29일 1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8도 42분 00초 손 해동아호 우현 선미부 대파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6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견시불량</span> 기선 제25동삼호(이하 동삼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얼음 60톤을 싣고 선수 1.6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로 1975년 12월 29일 16시 30분 부산 남항 수산센타 앞 해안을 떠나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를 향하여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 경 남항 방파제 앞 두도(頭島)를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침로를 SW(225도 자침로 이하 같음)로 변침 즉 선수 목표를 거제도 남단쪽을 향수케하여 항진하다가 같은 날 17시 20분 경 일몰이 되었으므로 전기 장치로 된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 속항하였으나 본 선은 그 구조상 선수가 높아서 특히 야간 항해에 있어서 적은 물체들의 전방 견시에 장해가 되어 항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 아래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동두말 등대, 서의말 등대를 각각 우현으로 통과하고 속항 중 같은 날 19시 36분 경 갈곳도(乫吊島) 동남방 약 1마일 해상에 접근하였을 무렵 선수 전방에서 동아호가 희미한 양색등을 점등 표시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시 38분 경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서 동아호의 범주(帆柱)를 처음 발견한 수심인 A는 “야 배다”하면서 고함을 치고 즉시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40분 경 동삼호 선수는 동아호 우현 선미부와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서풍 4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기선 동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타뢰망(打瀨網) 어선인 바 주로 남해안 연해 어장에서 범선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거제도 남방 국도 근해 어장에서 어로 조업을 마치고 1975년 12월 29일 16시 40분경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7시 50분 경 선미부 범주 전방 적당한 곳에 녹홍(綠紅)의 양색등 한 개를 계양하였으나 전원(電源)이 좋지 못하여 법정 광달거리에 미달되어 희미한 상태에서 항진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9시 30분 경 갈곳도 남방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미 후방에서 여러 척의 대형선이 뒤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거리를 멀리 하기 위하여 거제도 남단 쪽으로 접근하게끔 같은 날 19시 35분 경 좌전타하여 선수 목표를 거제도 갈곳도 쪽으로 향수 항진중 이때는 우현 선수 전방에 동삼호가 백녹홍의 항해등을 점등 접근하여 오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발견치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B은 같은 날 19시 39분 경 우현 선수 약 50미터 거리에서 동삼호의 홍등을 처음 발견하고 선미에 있는 백등을 흔들면서 고함쳤으나 같은 날 19시 4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동아호 우선 선미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순식간에 침몰되기 시작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5명은 동삼호에 전원 구조되었고 침몰된 선체는 동삼호에 예인되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승포항까지 예인되어 K 조선소에 상가 시켜두었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법정 광달 거리 미달의 항해등을 점등 하였으며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동삼호가 우현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동아호의 법정 광달 거리가 다소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도록 이를 발견치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