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금학호기선 해선호 선 적 항충무시 미 상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9톤 62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마력미 상 수 심 인A미 상 해기면장소형 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미 상 사고일시1977년 8월 12일 15시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동경 128도 45분 손 해전복 예인 원 인견시태만</span> 기선 제25금학호는 충무시 B 소유의 총톤수 19톤 62 디젤발동기 75마력의 제1종 어선(멸치운반선)으로서 1977년 8월 12일 12시 충무항을 출항하여 거제도 남단 해금강 부근을 경유 장승포앞 지심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권현망 어선을 찾아가서 만난후 수심인 A(선장)는 키를 잡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먼데서 예인중인 선박을 보았으나 잠깐 졸다가 앞을 보니 너무 접근해서 키를 우전타도 좌전타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77년 8월 12일 15시경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에서 금양호에 예인되어 가던 해선호의 우현선미를 뒤에서 거의 직선으로 충돌하여 해선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어 선원 2명은 물에 빠진 것을 구조하고 선체는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로프에 묶어서 침몰하지 않게하여 장승포항에 입항해서 얕은 곳에 앉혔고 그 후에 수리하였다.한편 기선 해선호는 경남 거제군 C 소유의 총톤수 2.5톤급 어선으로서 지심도 근해에선 선장 C 지휘하에 조업 중 기관고장을 일으켜 금양호에 예인되어 장승포항으로 귀항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선박을 운항하는데 있어서 당직 근무중에는 졸아서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졸다가 피항의 시기를 상실하여 기선 해선호 선미를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