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0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59남해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총 톤 수160톤 49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사고일시1978년 5월 23일 02시 30분 사고장소완도항 부두(북위 34도 18분 45초, 동경 126도 45분 30초) 손 해염장미역 43톤중 일부 수침원 인당직소홀 선원법 제8조 위반</span> 기선 제259남해호는 서울 중구 J수산개발공사 소유인 총톤수 160톤 49의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획물 냉동운반선으로써 1978년 5월 21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공선으로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일 15시 00분경에 완도군 청산에 도착하여 염장미역 43톤을 싣고 다음날 22일 16시 30분경 동지를 출항 동일 17시 30분경 완도항에 도착하여 동항 제1부두(계단식 계선선착장) 끝에 선수, 선미에 직경 4센치미터의 로우프로 부두 안벽과의 거리 약 1.5미터를 두고 우현측으로 접안하고 미역을 더 싣고자 대기시켜 놓고 수심인 A는 화물적화관계 타협차 동일 18시 00분경 상륙하면서 갑판장 B에게 낙조기에는 선저가 부두계단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철저히 당직에 임하도록 지시를 하고 하선하였음.동일 22시 25분 만조시부터 낙조기중인 23일 02시 30분경 선착장 끝단 계단에 본선 선체 만곡부 용골부위가 승양되어 계속되는 낙조기에 따라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창내에 실려있던 화물이 좌현으로 이동되면서 약 40도정도 경사되었을 때 선원의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가 본선에 내도하여 전복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선 선체 좌현에 70톤급 바아지(통운소속)를 나란히 접선시키고 선수, 선미색을 절단하자 약 50도정도 경사되면서 창내에 침수가 되므로 동일 07시 00분경 수협완도지부 지도선에 의하여 완도앞 주도 해안 얕은 곳까지 예인하여 임의 승양시켰음.그후 본선은 기관분해 소제후 현재 운항중이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적재화물 일부가 수침되었다.당시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바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갑판장 B는 정박 당직근무 자로서의 직무를 태만이 하여 낙조기에 선박이 부두 안벽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해 격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승양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냉동물 및 가공품 운반용의 선박에는 선박 직원법상 마땅히 1등항해사를 승선시켜야 함에도 선원법 제8조를 위반 이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을 한 나머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에게 선장직을 일임하여 정박 당직토록 하여 사고를 유발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