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59남해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59남해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60톤 49의 원양어선(J수산개발공사 소유, 기관의 종류 디이젤발동기 460마력)으로 남태평양 뉴질랜드 섬 북방 약 10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1970년 5월 4일 03시 00분 저기압 통과로 풍랑이 심해 선미 갑판에서 양승 작업을 하던 기관원 1명이 선외로 떨어져 행방불명 되었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9남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5월 4일 03시 00분 사고장소남위 30도 40분, 동경 179도 00분(뉴질랜드 북방 약 100마일 해상) 손 해선원1명 행방불명 원 인부주의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59남해호(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 강조원양 어선으로서 1970년 4월 중순 남태평양 어업기지인 휘지(Figi)를 떠나 조업예정 해역인 뉴질랜드 북방 100마일(휘지에서 약 800마일) 해역에 1970년 5월 1일 도착 선속 8-9노트로 연승 240바스켓을 투승하여 동월 3월 21시 00분부터 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양승작업에 들어갔으나 약 10바스켓 남았을 즈음 동월 3월 18시 00분부터 남위 33도 동경 179도 해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990MB와 남동풍 시속 35-40노트의 강풍이 작업해역에 접근하여 비바람과 농무에 시정 분별이 어렵게 되고 파고가 5미터나 되어 심한 파도로 선수는 삼각파(三角波)를 받아 더 이상 계속 작업을 못하겠음을 깨닫고 양승중인 연승 9바스켓을 남겨두고 라디오, 부이(Radio Bouy)를 연결 절단하여 바다에 띄워놓은 순간 선수 우현갑판에서 작업하던 5명의 선원중 구린치 라인을 당기던 B이가 선상에 덮치는 파도에 휩쓸려 5월 4일 03시 00분 바다에 떨어졌기에 구명에 도움이 될 선내의 모든 부이를 배 주위에 투하하였으나 심한 파도와 시계불량으로 배를 선회구조 탐색도 못하고 근처에서 조업중인 료선에 구조 탐색을 의뢰한 채 부상 선원의 응급치료차 동년 5월 6일 18시 00분 기재에 귀항하므로서 찾지 못해 행방불명이 되었음.당시의 해상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어 시계 약 100미터에 990MB의 저기압에 남동풍 시속 40노트, 파고 약 5미터에 달하였음.본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5년간의 승선 경력을 갖고 1969년 5월 5일 본 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당시 선장은 선교에서 양승조선 지휘를 하고 있었으며 심한 삼각파를 선수에 받아 선상에 덮처 오른 파도에 선수 우현 갑판상에서 작업하던 5명의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4명은 햇지(Hatch)나 핸드래일(Hand-Rail)을 잡고 위급을 면하였음에도 기관원 B는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은 황가에 시달리면서 작업하는 어선 선원으로서 일상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 사고의 원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한편 선상에 덮치는 파도로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수심인 선장 A는 전수쪽으로 달려가 획인한바 작업중이던 5명중 4명은 심한 부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생존을 확인할 수 있었고 B는 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졌음을 깨닫고 구조하기 위해 배를 선회 할려도 심한 풍랑으로 선회도 여의치 않아 선내에 비치한 구조에 도움이 될만한 라이푸 부이, 라디오부이, 그라스부이, 프라스틱부이 등을 바다에 투하하여 연 3일간에 걸처 구조에 힘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행방불명케 된 것은 사전에 저기압권이 작업해역에 이동됨을 감지하면서 연승을 완전히 양승할 욕심으로 조기에 저기압권외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소행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주문

본 건 상해는 B 자신의 직무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 갑종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