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58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58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8년 11월 4일 사모아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29초, 동경 129도 00분 12초에 정박후 경비원 2명이 승선하여 도난방지등 선박당직에 임하고 있든 중 8월 17일 10시 30분경부터 강풍과 높은 파랑의 영향으로 (태풍 어빙호)주묘되면서 동일 16시 30분경 K 화력 발전소 앞 암벽에 계속 충돌되면서 동일 18시 40분경 완전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8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J 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태풍 “어빙호”)</span> 기선 제258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한국J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남태평양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1978년 11월 4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0분 13초인 지점인 K-1묘지에서 제207남해호, 제277남해호, 제275남해호등과 같이 양현 각각 4절을 투묘하고 상호 계선한 상태로 장기정박에 들어갔었다.본선 1979년 8월 16일 17시 00분경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방지를 위하여 승선하고 있는 2명의 경비원들은 계선삭, 휀다등을 보강하여 황천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동년 8월 17일 새벽부터 더욱 강한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6-8미터 높아져 상호선박간에 심한 동요로 동일 10시 30분경 계선삭이 절단되는 순간 연달아 묘쇄가 절단되면서 선체는 계속 북쪽으로 밀리게 되어 동일 16시 30분경 K 화력 발전소 방파제 부근의 암초에 계속적으로 충돌되어 기관실, 어창등이 침수되어, 동년 8월 17일 18시 40분경 북위 35도 04분 54초, 동경 129도 00분 10초에서 침몰되었으나, 경비원들은 무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20미터로서 파고는 6-8미터 정도가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감독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해난 당시의 상황도등에 의거 기선 제258남해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이 건은 태풍“어빙호”의 영향권에서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장기정박 선으로서 태풍 예보를 사전에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감독선장 A는,(1) 선박안전 관리를 위한 선원 배치를 이행치 않았고,(2) 경비원을 중심으로 태풍에 대비하였으며,(3) 기동성이 없는 선박으로서 황천에 대한 제반대비책이 소홀하였다.따라서 수심인 A는 명목상의 감독선장으로서 선박운항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을 중심으로한 태풍 대비로 이 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에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기선 제262남해호 침몰사건 당시 징계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해서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