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50 남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75년 7월 19일 05시 30분 사고장소남위 10도 30분, 서경 165도 30분 손 해선체 완전 포기 원 인항해술 미숙, 기상에 대한 주의 태만</span> 기선 제250남해호는 총톤수 160톤 49에 디젤발동기 4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원양 어선으로서 레이다는 노휴되어 철거하였고 방향탐지기와 측심기는 노휴되어 사용 불능상태로서 1975년 7월 16일 17시 30분 사모아항을 출항, 중부 태평양어장을 목적하고 진침로 064도, 평균속력 6놋트로 항진중, 다음날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천측에 의한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지 못하고 추측항법에 의하여 속항하다가 1975년 7월 19일 02시경 남위 10도 30분, 서경 165도 30분 위치에 있는 산호초까지는 약 25마일 상거한 것으로 추측 판단하고 전시 산호초와 간격을 두고 통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070도로 변침, 수심인 자신이 선교에서 항해지휘를 하면서 항해사와 선원 2명을 선교에 견시원으로 배치하고 속항하다가 1975년 7월 19일 05시 30분 전시 산호초에 승양하였다.승양후, 수심인은 선체의 손상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시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그후 선체는 좌현측으로 약 25도 경사되어 선체의 전복을 막기 위하여 우현 선미측에다 로-프를 결박한 “해묘”를 투하, 선체의 전복을 방지하면서 만조시를 기다리던중,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파도는 계속 선체를 강타, 범람하여 우현 선미에 투하한 해묘의 로-프가 절단되면서 선체는 더욱 좌현으로 경사되어 전복할 위험이 더해지고 기관실에는 선저 파공으로 침수가 심하여 사용 불능에 이르러 7월19일 08시 00분경 전선원은 선체를 포기하고 퇴선하여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를 동반한 북동풍이 약 20미터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6 미터-7미터인 악천 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은 1974년 10월에 처음으로 제250남해호 선장으로 취임후, 이건 발생시까지 9개월의 얕은 선장 경력으로서 항해계기가 불비한 선박을 운용함에 있어, 평소에 항해계기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본사에 이들의 정비를 건의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여의치 못했다면, 출어시에는 기상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수심인은 사모아를 출항 후, 다음날부터 황천에 조우하여 선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장시간 추측항법에 의하여 속항하다가 산호초와 약 25마일 상거한 위치에 이르러 막연히 추측으로 진침로 064도에서 진침로 070도로 변침하면 산호초를 좌현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수심인이 사모아를 출항 후, 풍향, 풍속, 조류등을 감안 침로 설정을 잘못한 것이며, 장시간 추측항해란 정확한 선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 악천후하에서 야간에 산호초를 통과할 것이 아니라 주간에 통과하게끔 항해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이다.승양후, 이초를 시도하기 위하여는 선체 각부를 세밀히 조사후, 좌초 상황을 파악한 연후에 기관을 사용하는 등 이초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은 좌초후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시킨 것은 선저에 파공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다.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