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해성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3해성호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B 소유, 총톤수 47톤 09,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85년 1월 15일 14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 약 2일이 지난 1월 17일 16시 00분경 대마도 동방인 제102-9해구에 이르러 약 9일간의 조업으로 오징어 약 800상자를 잡아 싣고 1월 26일 18시 00분 현장을 출발하여 구룡포항으로 귀항 하던 중 1985년 1월 28일 04시 45분경 구룡포의 사라말 등대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 즉 북위 35도 59분 10초, 동경 129도 34분 12초의 암반위에 좌초되었다가, 좌초된지 6시간 15분 정도 지난 이날 11시 00분경 다른 선박들의 예인으로 이초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본선 제23해성호는 중앙부 좌현측 선저 외판에 직경 1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되고 우현측 선저 외판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되어 기관실과 어창 내부에 주기관의 반정도가 잠길 정도로 침수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해성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28일 04시 45분 사고장소구룡포 사라말 등대 남방 약 200미터 해상 손 해선저부분 파공 및 침수 원 인선위측정 소홀, 항행부주의</span> 기선 제23해성호는 총톤수 47톤 09,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0명 어로작업원 13명등이 승조하여 1985년 1월 15일 14시경 경북 구룡포항을 떠나 어탐을 하면서 항행후 같은 달 17일 16시경 대마도 북단에서 약 40마일 지점인 제102-9해구에 도착하였다.이 해역 부근에서 같은 달 26일 18시경까지 오징어 약 800상자(약 13,000미터)를 어획 완료후 현장을 떠나 구룡포로 귀항중 계속 어탐을 하면서 항행을 하다가 같은 달 28일 03시 40분경 목측에 의하여 구룡포 사라말 등대를 선수 좌현 약 45도 거리 약 7마일로 확인하고 계속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04시 10분경 사라말등대를 보니 상당히 먼 거리로 시인되기에 반속으로 감속한 후 전진중 04시 45분경 선저에 충격을 느끼고 조사결과 사라말 등대 남쪽 약 200미터 지점 북위 35도 59분 10초, 동경 129도 34분 12초에 좌초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엷은 안개가 끼고 동풍이 초속 3-5미터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전속 후진등으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않아 이초를 포기한 후 무전기로 구룡포 어업무선국에 사고 내용을 보고함과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같은 날 06시 15분경 10톤급 어선 3척이 와서 어획물 이적작업을 개시하여 09시경 이적작업이 끝나면서 어부 13명은 전원 하선하였으며 어획물 이적이 끝나자 선체가 부상되어 어창에 침수가 증대되면서 기관실로 흘러 들어가 주기관이 반정도 잠길 정도까지 되어 육상에서 배수펌프를 가지고와 배수를 계속하면서 어선 3척으로 끌어당기자 같은 날 11시경 이초되어 어선들에 예인되면서 12시경 구룡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한바, 선저중앙부 좌측에 직경 15센티미터의 파공과 우현측에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의 선위측정의 소홀, 항행부주의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좌초되기 약 1시간전에 구룡포 사라말 등대를 선수 좌현 약 45도 거리 약 7마일로 확인하였으므로 계속 상기등대를 주시함과 본선의 속력등을 감안하여 수시 위치를 확인하고 항구에 접근되었을 때 안개로 인하여 일시 목표물이 차단된 경우에는 잠시 정선하는 등 조심을 하여 운항을 하였어야 됨에도 정확한 위치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항해를 하다가 좌초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까지 침수가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좌초)사건은 수심인 A의 선위측정 소홀, 항행부주의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