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케미캐리호, 기선 정진호(압항부선 석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수심인 C가 인해심 제87-6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2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케미캐리호기선 정진호강부선 석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J특수선(주)(주)K(주)K 총 톤 수1,702.97341.743,102.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600마력디이젤2기4,0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8월1980년 12월1980년 10월 수 심 인CADB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2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4급항해사2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6일 0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8초, 동경 125도 49분 36초 손 해기선 제23케미캐리호 선수재, 우현 후미부외판 굴곡부선 석진호 좌현측 선수 선미부 불워크 굴곡 원 인안전속력 위반, 상대선 동태파악 소홀, 선장 직무태만</span> 기선 제23케미캐리호는 총톤수 1,702.97, 디이젤기관 2,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액화석유가스 전용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C 등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인천항 유공돌핀에서 양화를 마치고 1987년 6월 5일 12시 05분 선수흘수 2.2미터 선미흘수 4.8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7시 10분 용도등대를 좌현 1.2마일에 두고 정횡통과하면서 침로 186도(이하 진침로)로 정침하고 남하 중 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19시 45분 선교에 올라가 1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고 어청도 등대를 좌현정횡 약 2.8마일로 통과하면서 약 11.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다가 23시 45분경 안마도 부근해상에서 당직 차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안개를 의식하고 기상이 악화되면 즉시 보고할 것과 계속 현침로 186도를 유지하여 항행할 것을 지시하고 24시 00분경 선교에서 내려가 자기 방에서 휴식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조타수 F와 함께 당직을 보던 중 다음날인 6월 6일 00시 30분경 안개가 심하게 몰려와 시정이 약 10미터정도로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레이다스코프상에 나타난 통항선이 없으므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항진하면서 00시 40분경 싸이렌을 울리는 자동무중신호기의 스위치를 넣어 싸이렌으로 신호를 하면서 속항하여 같은 날 02시 25분경 칠발도 북방 약 6마일 지점에서 160도로 변침한 후 02시 30분 레이다 레인지스케일 12마일로 전방을 관찰 중 선박 1척(기선 정진호, 이하 “상대선”이라한다)을 선수좌현 008도 거리 약 8.5마일에 포착하였으나 160도 침로는 칠발도로 향하게 됨으로 02시 32분 145도로 변침하고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계획으로 02시 35분 다시 138도로 변침하고 속항하면서 레이다로 상대선을 관찰한 바 02시 47분경 상대선이 선수우현 23도 약 2마일로 접근되어 기관감속과 동시 다시 좌전타하기 시작하였으나 예상보다 빨리 양 선이 접근되어 02시 52분 선수방위가 125도일 때 선수우현 40도 0.6마일로 되었으며 그 뒤에도 계속 양 선간의 거리가 좁혀지자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계속 소각도로 좌전타를 하면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조타실 밖 우현 갑판으로 나가 있던 중 안개속에서 선수 장등과 흥등이 선수우현 70도 방향에서 보이면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급히 조타실로 뛰어들어가 기관정지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55분 북위 34도 48분 08초, 동경 125도 49분 36초에서 본선의 선수방위가 약 100도 되었을 때 상대선인 정진호의 피압항선 석진호의 좌현측 선수부에서 약 10미터 되는 부위와 본선의 우현측 선수부가 석진호의 정선미로부터 좌현쪽으로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가 양 선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두되는 과정에서 서로 선미부가 충돌되면서 떨어져 나갔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상태로 시정이 약 15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기선 정진호는 총톤수 341.74, 디이젤기관 2기 4,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압항선으로 강조부선 석진호(총톤수 3,102.42)와 복합체를 이루어 압항형태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수심인 선장 D 등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광양항에서 철강제품 4,997톤을 적재하고 1987년 6월 5일 11시 10분 선수 선미 같은 흘수인 5.7미터로 동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같은 날 16시 00분 고흥군 나라도 남쪽에 위치한 탕건여등대를 우현 1마일에 두고 통과하면서 그간의 침로 243도(이하 진침로)에서 270도로 변침하고 17시 55분에는 섭도등대를 우현 0.5마일로 통과 후 275도로 변침 속항 중 18시 10분경 1등항해사 G로부터 농무상태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D는 선교에 올라가 본바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기에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 19시 40분 소모도등대를 좌현 1.2마일로 통과하고 21시 20분 어룡도등대를 좌현 1.0마일로 통과하면서 270도로 변침하고 그 뒤 여러 차례 변침하여 다음날인 6월 6일 00시 20분 마도를 우현 0.5마일로 통과한 다음 336도로 변침하여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01시 30분경에는 안개도 걷히고 시정도 많이 회복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D는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철저한 당직과 농무 등 급변 상황시에는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고 선교에서 내려가 자기 방에서 휴식에 들어갔다.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조타수 H에게도 전방경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자동조타기에 의하여 항진하여 01시 50분 경치도등대를 좌현 0.6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330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02시 00분경 레이다 레인지 스케일 6마일로 위치를 확인하고 난 뒤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 레이다레인지 스케일을 12마일로 바꾸어 전방을 관찰한 바 칠발도만이 확인되었으며 02시 30분경 다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02시 32분경에 선수우현 약 2도 거리 약 7.2마일에 선박(기선 제23케미캐리호, 이하 “상대선”이라한다)을 포착한 후, 상대선을 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수시로 주시한 바 본선과 마주치는 상태로 계속 항진하여 오기에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02시 45분경 조타수 H에게 수동으로 조타기를 잡도록 명하면서 천천히 10도씩 우전타를 하게 하여 02시 52분경 010도 까지 전타를 하였음에도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여 선수좌현 25도 거리 약 0.6마일로 되었으므로 무중신호로서 장음 1발을 취명하고 다시 단성 1발을 취명하면서 020도로 우전타를 명하였다.

이때 기적소리를 듣고 급히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D는 레이다를 본즉 본선 좌현 약 0.5마일 권내에 상대선이 포착되었기에 위급함을 느끼고 육안으로 상대선을 확인하고자 좌현전방을 주시 중 02시 55분경 상대선의 녹등과 선교가 선수좌현 45도 거리 약 150여 미터로 희미하게 보이므로 극우전타 및 기관정지를 명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연속적으로 단음의 기적을 울리던 중 선수방위가 약 050도 되었을 때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양 선은 그 뒤 V.H.F를 통하여 인명피해, 손상범위 등을 확인하면서 제23케미캐리호는 같은 날 04시 50분에 북위 34도 51분 04초, 동경 125도 49분 28초의 해상에 기선 정진호는 04시 20분에 북위 34도 51분 30초, 동경 125도 49분 12초 해상에 각각 가박 후 상세히 손상범위를 조사하고 자력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선 제23케미캐리호는 같은 날 07시 10분 가박지를 떠나 6월 7일 00시 20분 감래포에 입항하였으며 기선 정진호는 같은 날 07시 00분 가박지를 떠나 6월 7일 06시 00분 인천항 제42번 선석에 계류 완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23케미캐리호는 수선하부 선수재가 약 5미터가 굴곡되고 선수수창이 파열 및 침수되었으며 우현 선미부외판이 길이 7미터 깊이 30센티미터가 굴곡되고 기선 정진호측 부선 석진호는 좌현선수에서 후방으로 10미터 부의 불워크가 길이 7미터 높이 1.5미터 깊이 50센티미터가 굴곡되고 불워크 스테이 3개가 굴곡되었으며, 선미부 좌현 불워크가 길이 5미터, 높이 1.5미터, 깊이 20센티미터와 핸드레일 4미터가 각각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기선 제23케미캐리호측에 있어서 상대선을 시인하고도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02시 47분경 기관감속하여 속도를 다소 줄였으나 안전속력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우현 23도 약 2마일에 나타난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히 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상대선과의 거리를 넓히고자 금지된 좌전타를 한 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기선 정진호(부선 석진호)측에서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 감시가 불충분하여 서로 근접한 상태로 되고 있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A의 행위를 살펴보면 동인은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시정이 약 1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전방에 상대선을 확인한 후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도 아니하고 전속 그대로 항진하였고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금지된 좌전타를 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선장에 보고하였어야 하나 보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2등항해사 B의 행위를 살펴보면 동인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속 항진한 과실이 인정되며, 동인은 우전타하여 비록 피항동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빠른 속력으로 양 선이 접근중인 것을 감안하여 좀더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였어야 했다고 본다.수심인 선장 C의 행위를 살펴보면 기선 제23케미캐리호가 홍도를 지나 칠발도로 남하 중 6월 5일 19시 45분부터 23시 45분까지 당직을 보고 그 후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에 들어간 것은 다음 당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으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6월 6일 00시 40분경부터 안개가 몰려와 충돌 시까지 싸이렌으로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므로 선장으로 당연히 선교에 올라와 직접 조선지휘를 하였어야 했음에도 충돌 시까지 선교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D의 행위를 보면 동인은 6월 5일 18시 10분경 1등항해사 G로부터 농무상태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다음날인 6월 6일 01시 30분경까지 조선지휘를 한 후 시정이 많이 회복되었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철저한 당직과 기상변화시에 즉시 연락토록 지시를 한 후 선교에서 내려가서 쉬고 있었으나 같은 날 02시 00분경부터 농무상태가 되어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선장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임박하여 울린 무중신호를 듣고 급히 선교에 올라갔으나 이때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항조치를 취할 판단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은 인정되나 충돌지점이 협수로이고 농무상태에서 충돌된 사실을 볼 때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할 것이나 동인은 1987년 3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해운 및 항만분야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은 것을 참작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등급 감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기선 제23케미캐리호측이 안전속력을 위반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 못한 채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정진호측이 안전속력을 위반하여 전속 항진하면서 상대선의 동정 감시 불충분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의 지연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견책한다.D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