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지남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주) 총 톤 수194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11일 20시 38분 사고장소남위 32도 26분 00초, 서경 160도 12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미 상</span> 기선 제23지남호는 총톤수 1.94톤 02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76년 7월 중순경 수심인 선장 A 등은 부산항 충무동에서 본선을 인수한 후 원양출어에 대비한 제반 수리 및 장비를 마치고 동년 9월 15일 15시 00분 선원22명이 탑승하여 부산을 출항 10월 5일 사모아에 입항하였으나 기관상태가 좋지 않아 약 1개월간 현지에서 기관수리를 하고 11월초 첫 출어를 시작 1977년 3월말 1항차 조업을 마친 뒤 5월 3일 12시 00분 제2항차 조업을 위하여 사모아를 출항 5월 8일 남위 28도 14분 00초, 서경 169도 15분 00초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남하하면서 어업을 계속 6월 9일 09시 20분 남위 34도 33분 42초, 서경 161도 31분 06초에서 투승을 하여 6월 10일 02시 35분 끝나자 진침로 028도로 북상하다가 다시 동일 17시 30분 진침로 057도로 변침항해 중 동일 20시 1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원 B는 빌지(BILGE)량이 점차 증가됨을 보고 즉시 기관장 C에게 보고하자 기관부원들은 즉시 빌지펌프 및 이동펌프 등을 이용 배수작업을 하는 일방 침수 개소를 조사하였던바 주기관 냉각수펌프와 L.O COLLER 사이의 하부 선저로부터 해수가 세차게 솟아 올라오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파이프에 막혀 방수조치를 할 수가 없어 계속 배수에 노력하고 있던 중 침수량이 점차 증가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1시 45분 통신장으로 하여금 조난신호를 보내도록 하였으나 수신되는 선박이 없다가 6월 10일 22시 25분 경 처음으로 제239남해호와 교신되었고 동일 23시경에는 사모아기지 당직선박 제217남해호와 다시 연락되어 동선으로부터 원양조업중인 오양27호 오양17호 등 많은 선박에 연락이 되어 구조에 임하도록 통보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일 23시 30분에는 오양 27호가 본선쪽으로 항해중임을 직접통보 받았으나 계속되는 침수로 위험을 느껴 6월 11일 01시 30분 사모아기지에 다시 항공기수배를 요청하고 표류중 동일 02시 20분 경에는 발전기 등이 침수되었고 동일 05시 40분 경에는 기관실이 거의 침수되어 선원실, 식당으로 해수가 넘쳐 들어와 선미가 점차 침하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전원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 후 드럼통을 조립뗏목을 만들게 하여 퇴선준비가 완료되자 동일 09시 20분 전원 퇴선하여 부근해상에 표류중 동일 09시 32분 본선은 남위 32도 26분 00초, 서경 160도 12분 00초에서 완전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동일 16시 00분 경 현장에 도착한 오양27호에 전원 무사히 구조되어 대기하고 있다가 제273남해호가 현장에 오자 동선에 이승하여 6월 12일 07시 10분 경 사고현장을 떠나 6월 22일 01시 00분 사모아에 이항하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제23지남호는 선령 12년의 선박으로서 수심인 A 등이 본선을 인수하기 3개월전인 1976년 4월경 부산에서 상가하여 임시검사를 필하였다고 하는 바, 그 당시의 상황은 현재 알 수 없으며 이건 침몰은 모든 관계인들의 진술과 서류 등을 토대로 분석컨데 약화된 선저부분에 균열이 생겨 이곳으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약화된 선저판의 균열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