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수원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2수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3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2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1분 47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선체침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3수원호는 총톤수 33톤 31의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목조예선으로서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350루 베를 적재한 철부선 오양호를 예인하고 1977년 12월 28일 22시 00분 경 부산남항 서쪽 방파제 즉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1분 47초에 도착하여 오양호를 안벽쪽으로 계선한 상태에서 적재한 모래를 풀기 시작하여 거의 작업이 끝날 무렵 수심인 A(제23수원호 선주겸 기관장)는 양수기 벨트가 불량하여 신품구입차 12월 29일 07시 00분경 상륙하였고 선장 B(사망자73세)만이 혼자서 본선에 있었던 바 동일 12시 00분을 전후하여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강한 남남서풍이 불어(풍력5이상)파고는 약4미터로 높아져 선체 동요가 심하여지자 제23수원호와 오양호간에 연결된 선수 및 선미삭(8-9부 나이론로프)가 차례로 절단되면서 제23수원호는 방파제와 계속 접촉하다가 동일 13시 00분경 선체는 파손 침몰되고 재선 중이던 선장 B도 해중에 빠졌으며 이때 기상악화로 걱정이 된 수심인 A는 본선으로 돌아갈려고 통선을 구하였으나 파도 높아 다른 목선들은 가지 못하게 되자 철선 문창호를 타고 동일 14시 00분 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심하여 접근 못하고 있던 중 동일 17시 30분 경 본선침몰부근 해상에서 선장 B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철부선 오양호는 부력탱크가 크게 파손되였으며 제23수원호는 완전파손 침몰되였고 제23수원호 선장 B가 익사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사고당시 본선에는 수심인 A 및 조기장(성명미상) 등이 상륙하여 기관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임으로서 급작스러운 기상악화에 따른 대피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본 건 23수원호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계선삭의 보강 및 하시라도 선박을 가동할 수 있는 선원을 확보치 못한 점등의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한 선장 B(사망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한편 기관을 가동할 사람이 없어 위급시 기관작동을 불능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B(사망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