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3보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2.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3월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J공업사 대표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12월 18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31도 23분 00초 손 해주추진기 크랭크축 절손 원 인재질의 피로가 가중된 크랭크축에 중심 편위에 의한 불규칙적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함</span> 기선 보광호는 총톤수 42.19,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하고 1976년 3월에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충무시에 선적항을 정하였다.본선의 주추진기관의 제원은 일본재 얌마(YAMMAR) 6BNZ, 225마력, 6기통, 4행정 계획 회전수 1450(매분)의 디이젤기관으로서 크랭크핀의 직경은 110밀리미터이며 기관의 전단부위에 클럿치를 통하여 사이드 롤러에 연결되어 있다.선장 D는 1987년 12월 6일에 수심인 기관장 A외 선원 3명과 같이 승무하여 부산 다대포를 출항 조업지인 동해남부로 향하였다.그후 같은날 12시 50분 생도를 좌현으로 항과한후 오후 늦게 일본 대마도 근해에 이르러 곧 조업을 시작하여 투양망을 7회에 걸쳐 하였으나 어획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미시마 근해로 조업지를 옮길 결심으로 현지를 출발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달 18일 16시 00분 나침로 08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진하던중 북위35도 30분 00초, 동경131도 23분 00초 위치에 왔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주추진 기관에서 덜커덩하는 이상 굉음을 듣고 곧 기관을 정지시킨후 크랭크축을 점검한 결과 제6번 크랭크핀의 중간부위가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어서 그 절단면을 관찰해보니 오래전부터 부분 균열되었던 형상으로 변색되어 있었다.본선의 주추진기관은 1987년 7월에 부산시내 경일공업사에 의뢰하여 분해한후 크랭크축의 크랭크핀이 장기 사용으로 마모되어 그 직경이 작아진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내 삼락동 소재의 방위산업체인 K중기에서 전기용접 방식으로 육성한후 그표면을 절삭 가공하고 베어링은 신조 취부한 사실이 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리나 시정은 양호하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1) 기관이 장기 사용으로 노후 마모되어 크랭크핀의 직경이 작아졌으며 이를 크게하기 위하여 전기용접 방식으로 육성하고 그 표면을 절삭 가공하는 과정에서 열응력의 작용으로 재질이 더 피로하고 약화되었으므로 금속의 피로 현상을 제거시키기 위하여는 섭씨 480도 내지 530도로 가열후 서냉(ANNEALING)시키든지 미선정 진동싸이클(PRESELECTED CYCLE OF VIBRATION) 방식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재질의 피로를 가중시켰으며,(2) 주추진기관의 전단부에 클러치를 거쳐 사이드 롤러(SIDE ROLLER)에 연결되는데 그 축계를 장기간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심이 편위 되어 주추진기관의 크랭크축에 불규칙적인 부하 변동으로 비틀림 모멘트를 가하여 크랭크핀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 기관을 분해 조립만 했을 뿐으로 이건 기관손상의 사고발생 원인이 될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크랭크핀이 열응력을 받아 재질의 피로가 가중된데다 동력 전달축계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그 중심이 편위되어 운전중 크랭크축에 불규칙적인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