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루나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3루나호는 총톤수 249톤 09의 제3종 어선으로서 감래포 북위35도 04분 32초, 동경129도 02분 30초에 우현묘 5절로 정박중, 1980년 4월 5일 20시 35분경 극심한 풍랑으로 주묘되었으나, 21시 20분경 기관실내 냉각수 파이프 파손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안까지 밀렸으나 J조선소 예선에 예인되어 안전지점에 재투묘 대기중 23시 00분경 우현묘쇄가 묘쇄고에서 빠져나가 23시 45분 감천화력발전소 안벽에 좌초된 사건임.1980년 5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루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산업(주) 총 톤 수249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선교위치중 앙 선 회 권39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4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을1항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5월 16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화력발전소 하치장 안벽</span> 기선 제23루나호는 총톤수 249톤 09,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K산업(주)회사가 소유하고 운항중, 부산 감래포항 K-1묘지(북위35도 04분 32초, 동경129도 02분 30초)위치에서 우현묘 5절을 투묘하고 장기정박중이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4월 5일 10시 00분경 기상이 점차 악화된다는 사실을 라디오를 듣고 전선원 5명에게 황천준비를 시키면서 대기중에 있었다.그후 동월 5일 14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동일 16시 00분경 폭풍경보로 대치되었고 당시의 기상이 남남서풍 초속 15 - 20미터로 강해지면서 파고가 4-5미터 정도로 악화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좌현묘를 투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양묘기 고장으로 인하여 투묘하지 못한채 기관준비 상태로 대기중 동일 20시 35분경 극심한 남풍과 파도로 J조선소쪽으로 1차 주묘되었다가 바로 옆에 있던 J조선소쪽의 예선(30톤급)을 요청하여 기관을 사용하면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냉각수 파이프 고장으로 기관도 사용치 못한 상황하에서 예선에 의하여 K-1묘지로 이동한 후, 동일 22시 00분경 우현묘 5절을 재차 투묘하고 대기중 동일 23시 30분경 우현묘의 묘쇄가 묘쇄창고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약 100미터 정도로 다시 압류되어 동년 4월 5일 23시 45분경 감천화력발전소 하치장 안벽에 좌초되어 본선의 선체가 45도로 경사되었고, 당시 극심한 파도로 선원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기상이 회복되어 구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선체는 전손상태로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당시의 기상도 및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포된 기압배치는 1024미리바의 고기압이 몽고지방에서 매시 약25노트 속력으로 남동진중이었고 한편,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부터 발달하면서 한냉전선을 동반하여 시속 약25노트 속력으로 북동진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라디오를 듣고 즉시 예상되는 황천에 대비하여 좌우현묘를 투묘하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좌현묘 고장으로 우현묘만 투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정비 불량으로 냉각수 파이프가 파열되는등 기관사용도 못한 상황하에 한냉전선이 남해안 지방을 통과함에 따라 돌풍현상이 일어나 20미터 내외의 강한 남풍과 4-5미터의 파고로 1차 주묘되었고, 2차로 묘쇄가 절단되면서 화력발전소 하치장 안벽에 좌초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폭풍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되는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