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동일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톤 5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9월 10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42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적화불량</span> 기선 제23동일호는 총톤수 32톤 51에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써 경남 삼천포시 서동에 거주하는 B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9월 10일 07시 00분경 전남 여천군 돌산면 소리도 포구에서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소리도 맞은편에 있는 안도포구로 피항하고자 침로를 북으로 향하여 미속 전진항해중 강풍의 영향을 받아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멸치발)이 이동되므로 복원력 중심을 상실하게 되어 동일 07시 20분경 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42초 해상에서 전복 침몰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선 제23동일호는 1978년 9월 9일 11시 00분경 삼천포항에서 멸치발 2,500개(개당 3킬로그램)를 상갑판상에 높이 2미터 정도로 적재하고(당시 흘수선수 0미터 50 선미 1미터 20) 어선단이 있는 전남 여천군 돌산면 소리도포구에 동일 15시 00분경에 도착하여 정박중 다음날인 동월 10일 17시 00분에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풍력 약 6정도였으며 구름낀 날씨에 시계가 아주 불량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정박중인 어선단이 피항코자 소리도 북방 맞은편에 있는 안도포구로 향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침로를 북으로 미속전진중 본선 선체 우현으로 강한 북동풍을 받아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상갑판에 적재한 높이 2미터의 멸치발을 결속한 로우프가 끊어지면서 적화물의 이동으로 부력중심은 이동하게 되고 선체는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기선 제23동일호의 선체구조는 선수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그 후면의 상갑판은 멸치발에 멸치를 담거나 또는 멸치발을 적재하는 용도로 쓰이게끔 특수한 구조로 되어있다.
당시 상갑판하창은 공창으로 되어 있었으며 상갑판에만 2,500개의 멸치발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적재물 중량은 7.5톤에 불과하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기상의 악조건에 강한 북동풍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위험을 면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와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상갑판상에 무모하게 멸치발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강한 북동풍을 받아 적재물이 흔들리면서 결속한 로우프가 끊어져 그로 인하여 부력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선체가 경사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어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