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3동일호, 기선 제29흥안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3동일호기선 제29흥안호 선 적 항삼천포시마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2톤 5117톤 2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일 09시 30분 경 사고장소부산 J화력발전소앞 800미터해상 손 해제29흥안호 침몰 선원 2명 사망 1명 실종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23동일호는 총 톤수 32톤 51 소구 발동기 105마력의 제1종 권현망 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1일 04시 30분 경 멸치 2,500발을 선미 갑판상에 2미터 높이로 또 선수와 기관실 주위에도 적재하여 선수가 많이 들릴 정도로 적재하여 울산 방어진을 출항 9노트 삼천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08시 00분 경 오륙도 못 미쳐서 기선 제29흥안호가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것을 시인하였고 자차가 많아서 나침외에 의존하지 않고 생도를 보고 항해 하다가 생도통과 조금전에 기선 제29흥안호가 본 선 우현쪽에 거의 병항하였고 생도 통과시에는 우현 병행 199미터 거리로 추월해가고 있었고 이때 즉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식사하러 갔으며 그 사이 화장(조리원)이 키를 잡고 갔으며 09시 10분 경 식사 후 조타실에 올라와 보니 기선 제29흥안호는 선수좌현 조금앞을 가고 있었으며 09시 20분 경 감내포 앞 약 800미터 해상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129도 01분 30초 (개위)에 이르렀을 때 두도쪽에서 선박 1척이 마주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조금씩 우전타 하면서 항해하고 있던 중 좌현에 앞서 가던 기선 제29흥안호가 갑자기 우전타하여 선수부에 가까워져 기선 제23동일호의 선수가 높은 관계로 기선 제29흥안호가 안보여 즉시 기관 정지하고 조타실 좌현문으로 내다보니 기선 제29흥안호 우현선미를 선수로 약 60각도로 충돌하여 기선 제29흥안호는 그 자리에서 좌현으로 전복하여 한참동안 밀려 가다가 바로 서면서 동일 10시 00분 경 침몰하고 승선중인 선원 10명 중 바다에 떨어져 물에 뜬 7명은 구조 되었으나 선장 외 2명은 실종되었다.무선으로 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 후 앞에서 온 선박과 같은 구조작업을 할려고 했으나 주위에는 아무런 것도 없어서 대기 중 4시간후에 해경정이 나와 구조된 선원 7명과 기선 제23동일호 선원 1명을 태워 현장에 갔고 수심인 A는 부산에 입항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후 풍랑관계로 다음날은 현장에 못나가고 12월 3일에 현장에 나가서 잠수부가 침몰한 기선 제29흥안호에서 시체 2구를 인양했으나 1명은 못 찾았다.한편 제29흥안호는 총 톤수 9톤 02 소구발동기(마력수 미상)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1일 06시 00분 경 멸치 1,500발을 싣고 울산항을 출항 거제군 하청면 이온리 어장막으로 가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부산지구 해양경찰대장의 해난사고 사실통보, 해난보고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증인 D의 심판정에서의 증언 및 조사관의 의견 진술서등에 의거 본건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가.

수심인 제23동일호 선장 A는(1) 12월 1일 09시 00분에 부산 태종대 앞에 소재하는 생도를 통과하면서 식사차 책임도 없고 조타경험과 능력도 부족한 화장(조리수)에게 조타를 맡기고 하교 하였다는 것은 선박의 안전 운항상 선장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동일 09시 00분에 하교하여 동일 09시 10분에 선교에 돌아오니 제23동일호의 우현쪽에서 조금 앞서가던 제29흥안호가 좌현쪽으로 비껴서 좌현 조금 전방으로 항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제29흥안호 선장(사망자)이 좌현에서 횡단 추월하여 우현쪽으로 간 것이 아니면 충돌전 제23동일호의 조타자(화장)의 조타 미숙으로 제29흥안호의 우현쪽으로 ZIG ZAG 하였는지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제23동일호 화장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상태 변동이라고 인증되나 아뭏튼 상호 충돌없이 제29흥안호 좌현측으로 위가 이동 하였다는 것은 제29흥안호가 추월 하였다는 것은 틀림 없다.

(3) 제23동일호의 선미부에 2미터 높이로 과다하게 멸치를 적재한 관계로 BY THE STERN이 심하여 선수가 들려 선수쪽으로 견시가 잘되지 않았다는 것은 화물적재의 잘못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일때는 필요한 선원으로 하여금 선수에 배치하여 견시토록 함이 사고방지의 상책일 것이다.

나. 한편 기선 제29흥안호는(1) 동일 09시 10분 경 (확실한 시간미상)전에 제23동일호를 추월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심인 제23동일호 선장 A가 09시 10분에 식사 후 승교하여 보니 제23동일호 우현쪽 조금 앞서있던 제29흥안호가 동선의 좌현쪽으로 위치가 이동되었다는 것은(제23동일호 선장 A의 원인분석 둘째 사항참조) 제29흥안호가 추월하였다는 것은 판단 할 수 있다.

(2)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따르면 동일 09시 10분 경 식사 후 승교하니 제29흥안호가 제23동일호 좌현쪽 조금 앞서 있었다는 것은 완전 추월못한 타선의 항해에 방해되는 거리로 판단된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본건 충돌은 제29흥안호가 제23동일호를 추월한 후 선수 전방인두 도쪽에서 타선박이 마주보고 오고 있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한 것이 제23동일호도 반대방향에서 오는 선박을 보고 서서히 우전타 할 때에 상호전타에 대한 호흡이 맞지 않아 충돌 된 것은 제29흥안호측의 운항 상 과실로서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제29흥안호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